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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마구잡이 채취 집중단속 나서!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5.24 20:35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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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이남 17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주 5일근무제의 실시와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으로 산행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이나 희귀수목을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을 산림자원 불법채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단속요원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그물망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를 굴․채취하는 행위자, 희귀․멸종위기 식물 및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자 등이며, 특히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행위자를 특별단속 대상으로 하여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산나물․산약초 수집상이나 판매업자 등도 단속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홍사욱 주무관은 국민들께서 산나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불법으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1-240-8912) 또는 양평경영팀(☎ 031-771-4891)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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