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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및 산지오염 행위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2.26 15:19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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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경기지역 명산 내 폐기물 직접 수거 및 행정조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서울·경기지역 내 위치한 주요 명산의 등산로, 계곡, 임도 주변에 불법투기 된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 행위자를 밝혀내어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17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6개산(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소요산, 유명산, 축령산)에서 총 1,133.8ton의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금년 2월 말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20명) 및 산림보호지원단(19명)을 현장 배치하고, 폐기물 투기·매립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불법시설물의 경우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철거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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