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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봄철천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3.05 14:50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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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에서는 연중 다양한 임산물이 생산되며, 이중 고로쇠 수액은 봄의 문턱인 3월 전후 수액 유동기에만 채취할 수 있고,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액의 불법채취는 대부분 채취 도구 등을 감추기 위하여 낙엽이나 흙 등을 덮어 둘 뿐만 아니라, 기구의 위생관리가 적절치 않아 오히려 세균 덩어리 제품이 유통 될 수도 있는 바, 관내 국유림 내 고로쇠 및 자작나무가 분포하는 주요 도로변․마을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유림 내 고로쇠나무 집단 생육지는 인근 마을과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협약지 내 산림부산물을 적법하게 양여받을 수 있어 마을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이상필 소장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적법한 절차와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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