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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처리기간 단축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8.19 09:47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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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2019년 8월 13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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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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