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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ㆍ학 상생 협력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12.05 16:5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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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 운영 -


[보도사진] 북부지방산림청, 산ㆍ관 상생  협력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2월 5일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2019년 제2차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는 3월부터 생산·가공·유통 등 다양한 산림분야 산업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24명이 산림규제 혁신을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조직이다.

     * 북부지방산림청 협의체 구성: 생산분야(5개 업체), 가공·유통분야(4개 업체), 기타(3개 지자체)


이번 회의에서는 “숲사랑지도원 발급 기준 완화 등” 상반기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관련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협의체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안되는 것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전환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산림분야 산업체의 애로 해소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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