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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2.19 09:0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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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 위한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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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사법경찰관등으로 구성된 2개단속반(6명)을 운영하여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0명의 산불진화·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9년 전국 산불발생 653건(3,254ha) 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165건(474ha)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에 의한 산림피해 외에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은 산림인접지역 농업잔재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의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 산불발생 4건 중 1건이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올 겨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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