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2.20 17:17
  • 조회수 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산림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사례’중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안내하고 산림복지업 신규 창업자의 자본금 보유 부담을 줄여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활성화 유도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고 안내하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체험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시 자격요건 자본금 요건(1천만원∼3천만원을 보유하도록 규정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에서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기완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충 및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에 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