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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3.02 14:39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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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동해시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유무 점검-


사진자료.jpg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삼척·동해시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 합동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3월 10~11일 이틀간 진행되며, 소나무류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 일지 작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 생산·유통과정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시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570-5220∼6)으로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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