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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는 임산물 ‘임자’ 있어요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03.17 14:09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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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불법 절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사진1_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진.jpg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 등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 및 무단 취사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 내 입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절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범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2_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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