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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많은 임업인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3.31 10:24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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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4월 한 달 동안, 최대 1주일 대여 가능 -


사진1_무상대여 기계장비.JPG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4월 한 달 동안 임업 기계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준다.


    * 임업인 :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 산림사업 법인, 원목 생산업자, 산림소유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모든 임업 기계 장비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다.

 

임업기계지원센터

연 락 처

지방산림청

연 락 처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

055382-7247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

033-738-6282

임업기계훈련원(강원 강릉)

033662-5442

동부지방산림청(강원 강릉)

033-640-8621

임업기능인훈련원(전북 진안)

063433-6885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

054-850-7751

평창군산림조합(강원 평창)

033333-4122

중부지방산림청(충남 공주)

041-850-4053

청주산림조합(충북 청주)

043297-4236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

063-620-4663

산청군산림조합(경남 산청)

055973-4400

 

 

순천시산림조합(전남 순천)

061834-5575

 

 

 

사진2_무상대여 기계장비.jpg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 기계 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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