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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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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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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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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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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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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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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경영 동력원, 산림 로봇에서 찾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6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산림 분야 로봇 활용방안 모색 및 무인화 연구 추진 강화를 위한 제2차 산림공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청의 출연 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임업기계의 원격제어기술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산림산업 첨단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우희성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산림작업의 로봇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산림 로봇공학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자원량 평가 ▲육림 ▲조림 ▲가지치기 및 수확 ▲산림 건강성 모니터링 및 산불진화 등 다양한 산림 분야에서의 로봇공학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희성 교수는 험난한 산림지형을 극복하고 위험한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미래 산림경영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목재이용 증진과 돈이 되는 경제 임업’이라는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 현장 적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임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기술인력 양성의 어려움 극복하고 산림작업 안전사고 대응, 환경친화적인 산림작업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임도, 임업기계, 산림작업, 산림기술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전문가와 해석·토론하는 산림공학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총합체인 산림 로봇공학 기술은 임업 분야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며, “로봇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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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경영 동력원, 산림 로봇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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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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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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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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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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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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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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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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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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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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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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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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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박영길 소장)는 11월‘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순천 봉화산 유아숲 체험원 내에서 유아숲지도사 및 직원들이 참여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11월 18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란 숲에서 자라는 수목들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생장을 촉진하고 지표까지 햇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층식생의 발달을 유도하여 다층혼효림의 조성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사업이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추진하여 숲의 경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유아숲 체험원 내에 있는 수목들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료주기와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가 다시 한번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나아가 숲가꾸기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산림사업임을 알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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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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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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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5일 관리소 직원과 관내 9개 영림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숲가꾸기 기간의 시초는 ‘육림의 날’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1977년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간은 11월 한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장소는 무단점유 피해지(0.7ha)를 2021년에 잣나무 조림한 지역이며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당 임지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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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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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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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대암산 숲가꾸기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양구군 동면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잣나무 숲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실행요령 교육과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을‘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 1977년부터 ‘육림의 날’ 지정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추진 이날 작업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림목의 형질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덩굴류제거 작업에 대한 실습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체험을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를 더한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공익기능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숲가꾸기는 대암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숲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숲을 조성하여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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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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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대암산 숲가꾸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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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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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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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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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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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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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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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3,813만 원으로 전년(2020년 3,711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가 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8개 업종에종사하는 임가(1,110가구) * 육림업/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조사 결과, 2021년 임가 소득은 밤, 떫은감 판매 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어업 수입 등 임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8% 증가한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5.2% 증가한 1,239만 원으로 임업 의존도(임가 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는 32.5%로 나타났다. 그 외, 임업외 소득(4.8%), 이전소득(5.1%)이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18.6%)은 감소했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연 2,901만 원으로 전년(2,958만 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자산은 5억 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임가 부채는 2,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오락·문화 등 소비지출(2,482만 원)이 가계지출의 85.6%, 토지자산 등 고정자산(4억 3,146만 원)이 임가 자산의 85.2%, 임업용 부채(954만 원)가 임가 부채의 34.9%를 차지했다. <임가 주요지표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20) 임가 소득 3,459 3,648 3,750 3,711 3,813 2.8 임업 소득 1,154 1,241 1,317 1,178 1,239 5.2 가계 지출 2,878 2,963 3,074 2,958 2,901 -1.9 임가 자산 41,654 44,064 46,068 48,207 50,670 5.1 임가 부채 2,931 2,896 2,833 2,891 2,729 -5.6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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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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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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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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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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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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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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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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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1월 5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리 숲은 조림·육림시대를 지나, 수확 가능한 숲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숙기에 접어든 산림자원을 개인의 자아실현,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악화로 임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득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 증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과 임업경영의 포용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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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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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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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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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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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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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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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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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경영 동력원, 산림 로봇에서 찾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6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산림 분야 로봇 활용방안 모색 및 무인화 연구 추진 강화를 위한 제2차 산림공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청의 출연 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임업기계의 원격제어기술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산림산업 첨단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우희성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산림작업의 로봇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산림 로봇공학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자원량 평가 ▲육림 ▲조림 ▲가지치기 및 수확 ▲산림 건강성 모니터링 및 산불진화 등 다양한 산림 분야에서의 로봇공학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희성 교수는 험난한 산림지형을 극복하고 위험한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미래 산림경영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목재이용 증진과 돈이 되는 경제 임업’이라는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 현장 적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임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기술인력 양성의 어려움 극복하고 산림작업 안전사고 대응, 환경친화적인 산림작업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임도, 임업기계, 산림작업, 산림기술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전문가와 해석·토론하는 산림공학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총합체인 산림 로봇공학 기술은 임업 분야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며, “로봇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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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경영 동력원, 산림 로봇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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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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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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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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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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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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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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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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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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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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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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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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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박영길 소장)는 11월‘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순천 봉화산 유아숲 체험원 내에서 유아숲지도사 및 직원들이 참여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11월 18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란 숲에서 자라는 수목들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생장을 촉진하고 지표까지 햇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층식생의 발달을 유도하여 다층혼효림의 조성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사업이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추진하여 숲의 경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유아숲 체험원 내에 있는 수목들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료주기와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가 다시 한번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나아가 숲가꾸기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산림사업임을 알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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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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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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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5일 관리소 직원과 관내 9개 영림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숲가꾸기 기간의 시초는 ‘육림의 날’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1977년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간은 11월 한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장소는 무단점유 피해지(0.7ha)를 2021년에 잣나무 조림한 지역이며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당 임지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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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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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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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대암산 숲가꾸기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양구군 동면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잣나무 숲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실행요령 교육과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을‘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 1977년부터 ‘육림의 날’ 지정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추진 이날 작업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림목의 형질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덩굴류제거 작업에 대한 실습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체험을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를 더한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공익기능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숲가꾸기는 대암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숲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숲을 조성하여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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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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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대암산 숲가꾸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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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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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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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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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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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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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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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3,813만 원으로 전년(2020년 3,711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가 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8개 업종에종사하는 임가(1,110가구) * 육림업/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조사 결과, 2021년 임가 소득은 밤, 떫은감 판매 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어업 수입 등 임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8% 증가한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5.2% 증가한 1,239만 원으로 임업 의존도(임가 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는 32.5%로 나타났다. 그 외, 임업외 소득(4.8%), 이전소득(5.1%)이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18.6%)은 감소했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연 2,901만 원으로 전년(2,958만 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자산은 5억 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임가 부채는 2,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오락·문화 등 소비지출(2,482만 원)이 가계지출의 85.6%, 토지자산 등 고정자산(4억 3,146만 원)이 임가 자산의 85.2%, 임업용 부채(954만 원)가 임가 부채의 34.9%를 차지했다. <임가 주요지표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20) 임가 소득 3,459 3,648 3,750 3,711 3,813 2.8 임업 소득 1,154 1,241 1,317 1,178 1,239 5.2 가계 지출 2,878 2,963 3,074 2,958 2,901 -1.9 임가 자산 41,654 44,064 46,068 48,207 50,670 5.1 임가 부채 2,931 2,896 2,833 2,891 2,729 -5.6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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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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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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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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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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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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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1월 5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리 숲은 조림·육림시대를 지나, 수확 가능한 숲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숙기에 접어든 산림자원을 개인의 자아실현,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악화로 임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득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 증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과 임업경영의 포용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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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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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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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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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경영 동력원, 산림 로봇에서 찾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6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산림 분야 로봇 활용방안 모색 및 무인화 연구 추진 강화를 위한 제2차 산림공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청의 출연 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임업기계의 원격제어기술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산림산업 첨단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우희성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산림작업의 로봇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산림 로봇공학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자원량 평가 ▲육림 ▲조림 ▲가지치기 및 수확 ▲산림 건강성 모니터링 및 산불진화 등 다양한 산림 분야에서의 로봇공학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희성 교수는 험난한 산림지형을 극복하고 위험한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미래 산림경영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목재이용 증진과 돈이 되는 경제 임업’이라는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 현장 적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임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기술인력 양성의 어려움 극복하고 산림작업 안전사고 대응, 환경친화적인 산림작업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임도, 임업기계, 산림작업, 산림기술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전문가와 해석·토론하는 산림공학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총합체인 산림 로봇공학 기술은 임업 분야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며, “로봇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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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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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경영 동력원, 산림 로봇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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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5일 관리소 직원과 관내 9개 영림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숲가꾸기 기간의 시초는 ‘육림의 날’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1977년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간은 11월 한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장소는 무단점유 피해지(0.7ha)를 2021년에 잣나무 조림한 지역이며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당 임지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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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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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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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대암산 숲가꾸기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양구군 동면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잣나무 숲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실행요령 교육과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을‘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 1977년부터 ‘육림의 날’ 지정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추진 이날 작업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림목의 형질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덩굴류제거 작업에 대한 실습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체험을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를 더한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공익기능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숲가꾸기는 대암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숲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숲을 조성하여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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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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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대암산 숲가꾸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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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1월 5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리 숲은 조림·육림시대를 지나, 수확 가능한 숲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숙기에 접어든 산림자원을 개인의 자아실현,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악화로 임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득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 증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과 임업경영의 포용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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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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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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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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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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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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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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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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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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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봉화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11월 ‘숲가꾸기 기간’ 을 맞이하여 순천시 용당동 일원 봉화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를 9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현재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 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 금번 행사에서는 유아숲체험원 내에 있는 어린나무(치수)에 대한 비료주기와 함께 죽은가지(고사지)를 제거하여 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받을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숲가꾸기는 우리 산림과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이번 행사가 숲에 대한 소중함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람있는 선물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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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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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봉화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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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건강한 숲으로 가꾸는 시간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양구군 동면 원당리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숲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는 숲을 건강하게 키워 목재생산 등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번 행사지는 용늪을 품고 있는 대암산 자락에서 실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주요 체험행사는 가지치기로 나무와 토양으로 빛이 들어와 하층식생과 나무의 생장을 돕도록 하는 작업으로 생태계 건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1977년부터 ‘육림의 날’ 지정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11월 한 달간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해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한그루 한그루 정성들여 가꾸어 주면 잣나무가 잘 자라 대암산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숲가꾸기를 계속 추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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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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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건강한 숲으로 가꾸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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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김주미)는 올해 숲가꾸기 기간(11월 1∼30일)을 맞아 숲에 대한 소중함과 숲가꾸기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11월 5일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숲가꾸기는 숲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등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나무의 성장 과정에 따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단계별 작업 방법을 말한다. 행사가 진행된 대상지는 2020년 숲가꾸기 1일 체험 대상지와 연접된 곳으로 행사 장소를 연차별로 이어 체험의 장소로 이어 가고자 하는 추진 의지가 담긴 곳이다. 이날 행사는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과 임업기능인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7년생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및 잡관목 · 덩굴 제거 등의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로 하여금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위드코로나의 일상 복귀 시점에서 행사를 최소규모로 진행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금회 행사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숲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춘천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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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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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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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육림의 날 맞이 채종원 숲 가꾸기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육림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 충주에 조성된 채종원에서 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11월 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육림의 날은 국민 식수와 육림을 연계시켜 조속한 국토 녹화와 경제적 산림개발을 위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첫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낙엽송 채종원에 비료 주기와 나무 생장에 방해가 되는 덩굴류를 제거하였으며, 잣나무 채종원에선 종자 확보를 위한 잣 줍기 체험도 진행되었다. 낙엽송은 목재가치가 높아 해마다 5,000ha 이상씩 전국적으로 조림하고 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대표 수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추진된 숲가꾸기 행사는 국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산림에 많은 관심을 가진 365 산림사랑 평가단을 참여시킴으로서 채종원의 중요성을 알렸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매년 산림조성에 필수적인 채종원 숲 가꾸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반국민에게도 종자생산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뜻이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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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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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육림의 날 맞이 채종원 숲 가꾸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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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국립수목원에서 단풍을 즐기다
- 수생식물원 가을 풍경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올해 수목원 단풍이 이달 22-30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단풍나무가 50%이상 물드는 것을 기준으로 작년 실제로 관측된 수목원 단풍절정은 10월 26일이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보존원, 수생식물원 등 26개 전문 전시원과 3,300여종 이상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두 가지 식생기후 지역(온대북부와 온대중부)이 중첩되어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등 다양한 낙엽활엽수가 아름드리 우거져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36년간 전시원을 관리해온 박혁용 주무관은 "국립수목원의 단풍 명소는 가을이 되면 당단풍나무와 복자기로 붉게 물드는 육림호 인근"이라며,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추천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을 찾아주신 관람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국립수목원의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며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림호 근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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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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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국립수목원에서 단풍을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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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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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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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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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 지원, 지금이 기회!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투자 중인 기업들의 추가 융자 지원 요청에 따라 36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별도 지원하며 9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예산은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82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무림피앤피, 이건사업,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4개 업체에 46억 원을 융자해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의 목재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조림ㆍ육림ㆍ목재가공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바이오에너지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 등이며, 신청서는 8월 2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02-6393-2711)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가 진행되고,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반기 중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제 정세 등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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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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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 지원, 지금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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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피앤피, 이건산업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올해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47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무림피앤피(P&P) 주식회사, 이건산업 주식회사,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업체로,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에서 약 4천ha(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조림, 육림 및 벌채, 가공, 유통사업이 해당하나, 이 중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이다. 정책자금 융자는 연이율 1.5%로, 조림사업의 경우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 식재, 비료구입비 등 사업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속성수 조림의 경우 7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장기수 조림의 경우 17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게 된다. ’9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화, 한솔홈데코 등 33개 기업에 총 2,169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인도네시아 등 18개국에 진출해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이 신규진출 및 경영활동 위축 등으로 정체 상태였으나, 기후변화 시대․탄소중립 수요 등과 연계해 기업의 융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산림청 역시 이런 수요를 고려하여 융자지원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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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피앤피, 이건산업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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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숲가꾸기 기간(11.1~11.30)을 맞이하여 11월 12일 경북 봉화 연구시험림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숲가꾸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봉화 연구시험림 내 어린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실행하였다. 숲가꾸기는 봄철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의 관리작업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산림녹화 조기달성을 위해 1977년 봄철 국민식수 운동과 연계하여 11월 첫째 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숲가꾸기 날)’로 제정·시행하였다. 이후 숲가꾸기 분위기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11월 한 달 동안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숲가꾸기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절한 숲가꾸기는 수목의 가치를 높여주며, 숲의 건강성을 증진할 뿐 아니라 각종 재해 예방 및 탄소흡수능력까지 증진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숲가꾸기 뿐만 아니라 반부패‧청렴 정책기조 강화에 맞춰 갑질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정책 홍보도 연계해 추진하였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고상현 소장은 “이번 체험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연구 시험림을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라며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는 탄소 흡수는 물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등 현시대의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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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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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니 산림 공익가치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 혜택!
- 숲가꾸기가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의 공익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숲가꾸기 정책의 필요성,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숲가꾸기는 어린나무를 심어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나무심기 후 나이와 상태에 따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작업을 통해 나무의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숲가꾸기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자원 순환체계 및 산림경영의 핵심적인 정책이며, 예산액은 매년 평균 2,200억 원 내외로 산림청 전체 예산의 10%를 상회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산림정책의 방향을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98년부터 현재까지 410만 헥타르(ha)의 숲을 가꾸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켰다.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헥타르(ha)당 임목축적이 ’98년 이전보다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근 25년간(’90∼’15) 임목축적 증가율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약자로, 세계 식량 및 기아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산하 기구이다. 둘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때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연간 1만 1천명의 임업기능인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했다. 산림재해 방지,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적인 나무심기 노력을 통해 황폐했던 산을 푸른 숲으로 바꾸었지만, 과거 속성수 위주의 나무심기로 경제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제림 전환을 위해 벌채 및 숲가꾸기 확대가 필요하다. 과거 산림녹화를 위해 식재한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의 녹화수종 및 불량림에 대해서는 벌채하고, 낙엽송과 같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후 생육 단계별로 필요한 숲가꾸기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산림청은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산림의 기능이 최적발휘 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디지털 산림경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숲가꾸기 정책의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여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95년부터 숲을 가꾸기에 적기인 가을철 11월 한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53개 기관에서 4,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하며,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간소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숲은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숲가꾸기를 통해 잘 자란 나무가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을 더욱더 푸르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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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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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니 산림 공익가치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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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0년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김주미)는 올해 숲가꾸기 기간(11월 1일∼30일)을 맞아 숲에 대한 소중함과 숲가꾸기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11월 5일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과 임업기능인 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나무 단계의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및 잡관목, 덩굴제거 등의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로 하여금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숲가꾸기는 숲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나무의 성장 과정에 따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단계별 작업 방법을 말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금회 행사를 통해 “11월 숲가꾸기 기간에는 숲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숲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춘천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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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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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0년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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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제1호 산림명문가 탄생
- 산림청은 올해 제 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달 30일 대전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업인에게 산림명문가증서를 수여했다. 파주에서도 영예의 산림명문가 1호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림가 오세영 임업인이다. 조부 오경숙 임업인은 48년부터 파주시 고령산 일대 산림을 매입하여 조림을 통해 280ha의 기산축농원을 조성하는 등 산림녹화와 지역사회 부흥에 평생을 바친 임업인이며, 부친 오형근 임업인은 57년부터 고령산 일대 400ha에 잣나무, 낙엽송, 은사시나무, 밤나무 등을 조림한 모범독림가 이다. 본인 우수독림가 오세영은 파주시산림조합과 대리경영을 통해 조림 51.9ha, 육림96.1ha, 임도13.35km를 조성하여 대대로 내려온 숲을 육성 보호하고 유지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으며, 내년에는 파주시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을 실행하여 유용 수종으로 산림을 조성하여 우량한 산림이 되도록 보육하는 조림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풀베기, 덩굴 제거, 간벌 등의 작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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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정보
-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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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제1호 산림명문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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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월 28일 육림업,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2019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분재재배업, 야생화재배업이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은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재재배업은 분재문화 확산 및 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가구 수입 증가(5,018 → 7,868만 원, 57%)하였으며, 야생화재배업은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야생화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구 수입이 증가(9,999 → 17,851만 원, 79%)하였다. 산채재배업은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034→2,223만 원, △26.7%), 약용식물재배업은 전체 생산량 감소 및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436→2,936만 원, △14.6%), 조경수재배업의 경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가구수입이 감소(6,930→6,371만 원, △8.1%)하였다. 산채, 약용식물, 분재재배 업종은 직거래를 선호하고, 그 외 조경수, 관상식물, 야생화재배 업종은 도소매상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를 지속해서 분석하여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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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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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3일(목) 한국통계진흥원(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제 26회 통계의 날」 기념 2020년 통계유공자 시상식에서 임업분야 통계품질 관리 혁신 및 임산물소득조사 국가 승인통계 승격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통계진흥원은 매년 통계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업무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통계유공자를 선정·표창하며, 추천기준은 통계조사, 자료생산 및 분석 이용 등의 통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며 통계발전에 기여한 자, 통계홍보 및 통계이론 분야에서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년도부터 임업통계조사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자체 수행하며, 자체 및 정기 통계품질진단 지침을 준용한 세부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임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년 임산물소득조사 국가통계승격에 따른 국가통계품질진단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증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진단을 추진한다. 금년도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른 품질진단 대상 사업은 산림청이 총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임업경영실태조사와 임산물소득조사이며, 임업경영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약용식물재배업, 송이버섯채취업 등 총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3,000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7개 업종(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영형태, 생산현황, 판매수익,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임업경영실태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22호) 임산물소득조사(연간 조사, 총 16개 품목 대상(고사리, 독활, 두릅, 산마늘, 수액,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목이버섯, 복분자딸기, 산수유, 산딸기, 오갈피, 참나물, 헛개나무, 마))는 ΄20년 국가승인통계로 승격되었으며, 총 1,109임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총수입·경영비·소득·소득률 등의 정보를 조사·제공한다. * 임산물소득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36호) 구길본 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임업 분야 통계 생산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 임가·귀산촌 희망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임업 통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소독·방역을 통해 안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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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산림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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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오세영임업인 , 제1호 산림명문가 탄생
- 산림청은 올해 제 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달 30일 대전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업인에게 산림명문가증서를 수여했다. 파주에서도 영예의 산림명문가 1호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림가 오세영임업인이다. 조부 오경숙임업인은 48년부터 파주시 고령산 일대 산림을 매입하여 조림을 통해 280ha의 기산축농원을 조성하는 등 산림녹화와 지역사회 부흥에 평생을 바친 임업인이며, 부친 오형근임업인은 57년부터 고령산 일대 400ha에 잣나무, 낙엽송, 은사시나무, 밤나무 등을 조림한 모범독림가 이다. 본인 우수독림가 오세영은 파주시산림조합과 대리경영을 통해 조림 51.9ha, 육림96.1ha, 임도13.35km를 조성하여 대대로 내려온 숲을 육성 보호하고 유지하였다. 이성렬조합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으며, 내년에는 파주시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을 실행하여 유용 수종으로 산림을 조성하여 우량한 산림이 되도록 보육하는 조림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풀베기, 덩굴 제거, 간벌 등의 작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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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오세영임업인 , 제1호 산림명문가 탄생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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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박영길 소장)는 11월‘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순천 봉화산 유아숲 체험원 내에서 유아숲지도사 및 직원들이 참여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11월 18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란 숲에서 자라는 수목들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생장을 촉진하고 지표까지 햇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층식생의 발달을 유도하여 다층혼효림의 조성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사업이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추진하여 숲의 경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유아숲 체험원 내에 있는 수목들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료주기와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가 다시 한번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나아가 숲가꾸기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산림사업임을 알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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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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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최근 3년간 82% 감소
-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지난 '88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부산에서 처음 발병한 이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05년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82%나 감소하면서 지난 1.1일자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은 ’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견된 이래 산림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05년도에 총 566천본(7,811ha)이었던 피해목이 ’08년도에 104천본(6,015ha)으로 82%나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소나무재산충 방제에서 산림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1.1일자로 재선충병 발생 20년만에 처음으로 5개 지역(강원도 강릉․동해, 전남 영암, 경남 의령․함양)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올해 1.7일자로 4개 지역(울산 동구, 전북 익산, 경북 영천․경산)을 추가하여 새해 들어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기존에 5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방제성과는 2005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정 이후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를 지키자!」라는 슬로건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방제활동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지난해 10월 포르투갈과 EU가 공동으로 주최한「리스본 소나무재선충병 국제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메카니즘을 EU의 재선충병 방제전략으로 반영하기까지 했다. 이는 우리의 재선충병 예찰․방제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전북 익산, 경북 영천․경산시는 이 지역 19,961ha의 산림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나무류의 이동이 쉬워지고 조림․육림사업을 다른 지역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는 산림사업비 지원․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러나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지역 산림에 대한 병해충 예찰활동은 지속되어 재선충병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병해충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선충병 청정지역 추가 지정을 계기로 산림청은 빠른 시일 내에 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하여 전국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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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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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최근 3년간 82% 감소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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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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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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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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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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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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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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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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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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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오세영임업인 , 제1호 산림명문가 탄생
- 산림청은 올해 제 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달 30일 대전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업인에게 산림명문가증서를 수여했다. 파주에서도 영예의 산림명문가 1호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림가 오세영임업인이다. 조부 오경숙임업인은 48년부터 파주시 고령산 일대 산림을 매입하여 조림을 통해 280ha의 기산축농원을 조성하는 등 산림녹화와 지역사회 부흥에 평생을 바친 임업인이며, 부친 오형근임업인은 57년부터 고령산 일대 400ha에 잣나무, 낙엽송, 은사시나무, 밤나무 등을 조림한 모범독림가 이다. 본인 우수독림가 오세영은 파주시산림조합과 대리경영을 통해 조림 51.9ha, 육림96.1ha, 임도13.35km를 조성하여 대대로 내려온 숲을 육성 보호하고 유지하였다. 이성렬조합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으며, 내년에는 파주시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을 실행하여 유용 수종으로 산림을 조성하여 우량한 산림이 되도록 보육하는 조림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풀베기, 덩굴 제거, 간벌 등의 작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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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광장
- 행사/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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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오세영임업인 , 제1호 산림명문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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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방치된 재선충목! 목재자원 활용방안 모색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일정 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이동을 금지하여 사실상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목재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대부분 현장에서 훈증약제 처리 후 그대로 산림 내 방치돼, 산림경관 및 산림관리에도 일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장에서 1.5㎝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 시 반출금지구역 외 반출이 가능함에 착안하여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소장은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인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방치된 소나무류의 목재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관리방안을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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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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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방치된 재선충목! 목재자원 활용방안 모색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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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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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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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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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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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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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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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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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분야 탄소중립 3전략 (흡수, 저장, 감축)
- 탄소중립의 정의를 보면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맨 먼저 할 일은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 원인을 분석하고 줄이는 것이 먼저이다. 산림분야에서도 배출이 있다면 찾아 줄여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탄소중립 관련 정부 방침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 동참을 끌어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산림청은 세부계획과 전략을 세워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발생량, 흡수량의 측정과 저장과 감축기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산림분야에서는 3가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 첫째, 탄소의 흡수를 늘이기 위한 전략이며 둘째, 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전략이고, 셋째,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첫 번째 탄소 흡수를 위한 전략은 지금 논란중인 조림과 육림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오던 일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제는 저장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Non-Co2저감사업단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여 가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왔다”고 내세운다. 매년 160만톤 정도이다. 두 번째 탄소저장을 위한 전략이다. 환경 분야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해서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영구 격리하는 기술로 과학적으로 탄소를 포집, 수송, 해양깊이 저장하는 방법으로 40만 톤 저장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100톤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CCUS는 산림에서 생산하는 목재의 역할과 같다. 환경분야에서 기술력과 많은 비용을 들여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탄소저장을 산림분야에서는 목재이용 활성화로 쉽게 충당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산림은 흡수와 저장의 2가지 기능에서 탁월하며 가성비 높은 성과를 가진다.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가 썩거나 불에 타면 저장된 탄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숲에 저장하기 보다는 목재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도 내구연한이 긴 목조건축물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 백년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천년의 한옥건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연간 15,000동의 목조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다. 주택 1동에 평균 32㎥의 목재를 사용하므로 저장되는 탄소량은 1동 당 9톤 정도이다. 이로서 현재 건축되는 목조건축물 만으로 연간 13만5천 탄소 톤-CO2 이상이 저장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50만 동이라니 연간 450만 톤이 저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전략은 탄소를 저감시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 탄소발생의 40%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에너지와 건축 시 발생되는 탄소량 때문이다. 사용에너지는 전력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목재의 단열성(시멘트의 4배)으로 줄여가고 있지만 건축재료 생산과 시공시 발생 탄소는 목재가 아니면 감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성과를 낸 고층빌딩 등에서도 알 수 있지만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보다 탄생발생이 1/4로 저감된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단열이 4배, 발생이 1/4이면 답이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목재와 목조건축에 전략의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탄소의 흡수는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목재를 이용한 탄소저장과 더불어 탄소 발생을 줄 일수 있으니 이는 필수 전략이 되어야만 한다. 서울대 정수종 교수는 온실가스가 발생 후 200~300년간 대기 중에 머물러 있으므로 현재 880기가 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탄소중립이 이루어져도 감소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 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다. 모두들 기후변화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에 경제적 충격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탄소중립을 얼마나 도전적으로 잘 진행하는지가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산림신문 탄소중립 팀 co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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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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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분야 탄소중립 3전략 (흡수, 저장,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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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의 선두에 있다. 당당 하라.
-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프로판가스 등 대기 중에서 탄소 화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는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해 그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배출된 온실 가스는 흡수하여 대기로 확산되는 양을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최근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하여 환경단체, 언론 등의 오해로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전체가 해명하기에 분주하다. 숲이 제일 잘 할 수 있고 태고 적부터 해오던 일, 이산화탄소 흡수이다. 그동안은 숲이 산소를 공급한다는데 크게 가치를 부여했다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숲의 탄소 포집능력에 탄소중립의 모두를 걸고 있기는 하다. 이번에 산림청이 발표한 탄소중립방향은 산림청 개청 이래 계속해오던 산림경영이지 특별한 전략이 아니다. 또한 목재생산을 위한 벌목은 더더욱 아니다. 목재생산량은 연간 480만 ㎥으로 임목축적량의 0.5%이니 생산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목재 자급율 16%를 급하게 올리기 위한 벌채도 아니다. 벌채지에서 생산된 목재가 경제림에서의 목재생산이 아닌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자급율 16%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재 등은 2%에 불과하다. 실제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과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쪽의 간극이 있으므로 분명 방향성이나 계획에 이견이 많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실무선에서 기획하여 진행하기보다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의와 사회적 통합을 잘 진행해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어느 포럼에서 “화석 연료 사용과 산림 벌채를 통해 연간 약 40기가 톤(Gt) 가량의 탄소가 방출되는데, 배출된 탄소의 54%는 산림과 해양을 통해 자연적으로 흡수되지만 46%는 어디에도 흡수되지 못하고 공기 중에 남아 있다고 발표함으로 일반인들은 산림벌채가 탄소를 배출한다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벌채를 반대하는 일이 있기도 한다. 이는 산림청의 역할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긴 산림청은 이곳, 저곳 기웃거리지도 눈치도 안보고 자기 할 일만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듣기도 한다. 하긴 숲의 사회적 가치 그 가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조림과 육림과 보호를 하는 일이 주 업무였으니 융통성이 없기도 하겠다. 2017년도 통계로 전 세계가 연간 420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1인당 5톤을 배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을 배출하고 있어 인구가 5100만이니 1인당 13.72톤을 배출하므로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우선 세계 평균에 다가가도록 시급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정부부처 중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제일 큰 지분은 산림청이 가지고 있다. 타 부처들은 이제 시작하는데 산림청은 개청 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이만하면 선두에서 이끌고 있고 비판도 먼저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혼란에서 당당해야 한다. 아직 정부차원의 상세한 로드맵이 없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었다. 앞으로 30년 후에 도달할 목표이니 전반적인 상황파악을 먼저하고 구성원이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산림 분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휴대용수력발전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충전하는 이벤트가 있듯이 목재체험으로 탄소의 저장을 체험하게하고 목공과 목조건축을 알려서 탄소발생을 줄이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산림신문 탄소중립 팀 co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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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의 선두에 있다. 당당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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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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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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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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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목재를 사용한 목조주택을 짓자.
- 예전에는 목조건축을 한다면 환경을 훼손한다고 하였다. 산에서 힘들여 키운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여 기상이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발생된 후 각 국가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들을 찾다보니 나무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나무는 심어서 잘 가꾸면 자라면서 탄소를 포집하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그것도 무려 7배나 포집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나무를 탄소 통조림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탄소를 충진한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사용하여 탄소를 줄이고, 베어낸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 가꾸면 지속가능한 목재의 이용이 된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3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였다. 법률에는 목재를 생산하고 탄소를 측정하는 등 목재의 이용을 장려하는 조항들이 담겨있으며, 이에 맞춰 산림청에서는 2020년까지 목재자급율 20%를 목표로 하는 목재생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최근 최대 목재사용처로 부상한 분야갸 목조건축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택을 짓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한-스타일 부분인 문화재ㆍ한옥문화에도 중요한 비중을 가지기에 문화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목재의 이용측면에서도 보드류ㆍ펄프ㆍ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고부가가치 건축자재로 사용되기에 국산목재 생산자로서도 소득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육림이 잘 되었다는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펄프나 보드, 심지어 펠릿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제재소에서는 제재목을 찾는 이들이 없어 문을 닫고, 창호와 내장재조차도 전부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목공소조차 창호를 만들 수 없어 문을 닫고 있다. 그렇게 호황이던 국산 합판업계도 수입합판인 O.S.B에 무너지고 말았다. 건축하는 이들 누구나가 합판이 구조적으로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산 합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서양식 목조주택을 짓는 목재의 전부는 수입자재이다. 원목을 수입해 가공하는 것이 아닌 규격화된 가공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곧 유통산업ㆍ건축업일 뿐이지 목재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옥건축에서도 주요 구조체를 수입목재로 사용하지만, 원목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목재산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일본에서 가공완제품으로 들여와 조립만 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이는 목재산업이라 할 수 없다. 가구업계에서도 이처럼 보드류를 수입하여 제작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어찌 목재산업계라 할 수 있겠는가. 목조주택 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사용하려 해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직재가 아니고 굽어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조하는데에 시일도 오래걸려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가격도 높은데 어느 누가 사용하겠느냐며 반문한다. 목조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모두 건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주장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어지는 목조건축을 매도하는 행위 또한 국산 목재사용을 어렵게 한다. 한옥ㆍ통나무집ㆍ팀버프레임ㆍ흙집에 사용하는 구조체는 미건조 목재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센터의 노력으로 낙엽송을 이용한 목조주택 구조재 및 데크재 등 규격재가 생산되고, 화천군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집성구조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강원도 산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나무를 사용하겠다며 고전분투하는 흙집전문가 서경석 박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는 현실에 우리의 국산목재 이용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생산자를 지원하여 국산목재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지을 수 있는 건축방식과 기술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나무로 지구를 살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우리의 목재산업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산림청이 깊이 고민하고 나서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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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목재를 사용한 목조주택을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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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주년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 제주에서 나무를 심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긴 겨울 봄이 오려면 먼것 같더니만 벌써 와버렸나 봅니다. 지난 주까지 신 한옥과 목재산업에 관한 잦은 회동으로 계절을 모르고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발행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글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호에는 무언가 써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신문이 창간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발행인으로서 임직원, 회원님, 후원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문은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이들의 조그마한 바램으로 창간되었는데 이제는 주변에서의 칭찬과 기대감에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은 발행인이 돈 쓸일 없는 부자이던지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받던지 아니면 정치에 꿈이 있던지 할거라고 하였다 합니다. 발행인은 평생을 목조건축과 같이한 아주 작은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우리 신문은 발행인 혼자가 아닌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만들고 꾸려가는 신문입니다. 녹색성장은 경제발전ㆍ사회적 형평ㆍ환경보호가 통합된 지속가능발전의 추상성ㆍ광범위성을 정책실현 가능성면에서 보완하여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시키자는 개념으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탈동조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목조건축분야에 종사한지 25년이 넘어서고 산림과 환경에 관심을 가진지 20년이 되어서야 조금은 알것 같고 이제 역할과 방법을 알아가는 듯합니다. 우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목재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가장 자신있게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목조건축분야가 최근 녹색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GreenHome이기에 보람을 가집니다. 목조건축물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능력이 다른 건축구조의 건축물보다 7배에 달하며 건축시공시 발생하는 탄소가 1/4이라는 엄청난 수치에 더하여 목재의 단열성이 4배에 달하니 목조건축물 한동을 건축하는 것이 녹색성장에 커다란 기여가 된다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림과 육림도 중요하지만 목재의 이용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것이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일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한옥의 르네상스를 맞은 요즈음, 목조건축에 종사하는 GreenMan의 역할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조상의 지혜와 전통을 계승한 한옥이 새롭게 복원됨으로서 우리의 자긍심과 국격은 높아질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오늘의 신한옥이 녹색성장에 알맞은 그린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년동안 산림환경신문을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또한 녹생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 2. 22 발행인 김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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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주년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임업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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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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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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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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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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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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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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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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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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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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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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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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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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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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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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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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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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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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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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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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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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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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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3,813만 원으로 전년(2020년 3,711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가 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8개 업종에종사하는 임가(1,110가구) * 육림업/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조사 결과, 2021년 임가 소득은 밤, 떫은감 판매 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어업 수입 등 임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8% 증가한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5.2% 증가한 1,239만 원으로 임업 의존도(임가 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는 32.5%로 나타났다. 그 외, 임업외 소득(4.8%), 이전소득(5.1%)이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18.6%)은 감소했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연 2,901만 원으로 전년(2,958만 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자산은 5억 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임가 부채는 2,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오락·문화 등 소비지출(2,482만 원)이 가계지출의 85.6%, 토지자산 등 고정자산(4억 3,146만 원)이 임가 자산의 85.2%, 임업용 부채(954만 원)가 임가 부채의 34.9%를 차지했다. <임가 주요지표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20) 임가 소득 3,459 3,648 3,750 3,711 3,813 2.8 임업 소득 1,154 1,241 1,317 1,178 1,239 5.2 가계 지출 2,878 2,963 3,074 2,958 2,901 -1.9 임가 자산 41,654 44,064 46,068 48,207 50,670 5.1 임가 부채 2,931 2,896 2,833 2,891 2,729 -5.6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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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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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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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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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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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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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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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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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많은 임업인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2020년에 이어 올해도 4월 한 달 동안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2020년 임업기계장비 무상대여는 총 174건으로 7천 700만 원의 대여료 지원효과가 있었다. * 임업인 :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 산림사업 법인, 원목 생산업자, 산림소유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총 349대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기계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운영자(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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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많은 임업인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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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제1호 산림명문가 탄생
- 산림청은 올해 제 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달 30일 대전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업인에게 산림명문가증서를 수여했다. 파주에서도 영예의 산림명문가 1호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림가 오세영 임업인이다. 조부 오경숙 임업인은 48년부터 파주시 고령산 일대 산림을 매입하여 조림을 통해 280ha의 기산축농원을 조성하는 등 산림녹화와 지역사회 부흥에 평생을 바친 임업인이며, 부친 오형근 임업인은 57년부터 고령산 일대 400ha에 잣나무, 낙엽송, 은사시나무, 밤나무 등을 조림한 모범독림가 이다. 본인 우수독림가 오세영은 파주시산림조합과 대리경영을 통해 조림 51.9ha, 육림96.1ha, 임도13.35km를 조성하여 대대로 내려온 숲을 육성 보호하고 유지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으며, 내년에는 파주시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을 실행하여 유용 수종으로 산림을 조성하여 우량한 산림이 되도록 보육하는 조림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풀베기, 덩굴 제거, 간벌 등의 작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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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제1호 산림명문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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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파주시산림조합, 공유림산림경영계획 예비조사 완료
- 파주시는 산의 부가가치 향상 및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파주시산림조합과 공동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공유림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임지를 재정비하고 10년 단위로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조림, 육림,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산림생태보호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이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실행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우량 목재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는 공유림 경영계획 작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산림조합과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였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통해 2021년도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림은 약도의 숲가꾸기(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생활환경보전림은 덩굴제거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도시와 생활환경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유림 실태조사 결과 전체 편입면적 중 나대지, 도로, 묘지, 하천, 제지, 수도용지, 제방, 민통선 지역을 제외한 1,862,816㎡ 면적에 대해서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에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1조에따라 배치되어 있는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성렬조합장은 “산림경영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익적 기능이 향상되도록 산림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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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파주시산림조합, 공유림산림경영계획 예비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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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 최고 산림경영단지 조성
- 전라북도 완주군(군수 박성일)과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완주군은 완주군산림조합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상호간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총 동원해 협력하기로 했다.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된다.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승치리 일대 1073ha를 대상으로 10년간 75억원이 투입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소득은 농업소득에 비해 순환주기가 보통 20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 산주들로부터 무관심에 방치되거나 임상 또한 경제수가 아닌 잡목 위주의 혼효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유럽 선진국에 비해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창출이 미흡하고, 산림경영 전반에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속적인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기존 수목의 입목벌채 후 장기적으로 경제수종으로의 조림, 육림을 통한 목재생산을 꾀하고, 단기적으로는 두릅, 음나무 등 임산물 특화재배단지를 조성해 장기적 일자리 및 수익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산림조합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경영 표준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필환 완주군산림조합장은 “선도 산림단지 사업 파트너로 선정돼 무척 기쁘다”며 “조합이 가진 노하우 및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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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 최고 산림경영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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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산림조합, (재)상주시장학회 장학금 기탁
- 상주시산림조합(조합장 송재엽)은 1월 25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백만원을 상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송재엽 조합장은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발전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을 책임질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탁 사유를 밝혔다. 황천모 이사장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학회의 역할임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산림조합은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 금융사업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2017년, 2018년에도 각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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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산림조합, (재)상주시장학회 장학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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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산림조합, 인재양성 장학금 기탁
-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살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에 후학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상주시산림조합(조합장 송재엽)은 28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장학금 5백만원을 (재)상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송재엽 조합장은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기탁사유를 밝혔다. 이정백 이사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참된교육을 통해 미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상주시장학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상주시산림조합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조림, 육림 등 산림자원 조성, 금융사업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각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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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산림조합, 인재양성 장학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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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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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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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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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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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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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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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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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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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경영 동력원, 산림 로봇에서 찾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6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산림 분야 로봇 활용방안 모색 및 무인화 연구 추진 강화를 위한 제2차 산림공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청의 출연 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임업기계의 원격제어기술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산림산업 첨단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우희성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산림작업의 로봇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산림 로봇공학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자원량 평가 ▲육림 ▲조림 ▲가지치기 및 수확 ▲산림 건강성 모니터링 및 산불진화 등 다양한 산림 분야에서의 로봇공학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희성 교수는 험난한 산림지형을 극복하고 위험한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미래 산림경영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목재이용 증진과 돈이 되는 경제 임업’이라는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 현장 적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임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기술인력 양성의 어려움 극복하고 산림작업 안전사고 대응, 환경친화적인 산림작업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임도, 임업기계, 산림작업, 산림기술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전문가와 해석·토론하는 산림공학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총합체인 산림 로봇공학 기술은 임업 분야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며, “로봇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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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경영 동력원, 산림 로봇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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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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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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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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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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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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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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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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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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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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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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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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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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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박영길 소장)는 11월‘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순천 봉화산 유아숲 체험원 내에서 유아숲지도사 및 직원들이 참여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11월 18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란 숲에서 자라는 수목들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생장을 촉진하고 지표까지 햇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층식생의 발달을 유도하여 다층혼효림의 조성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사업이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추진하여 숲의 경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유아숲 체험원 내에 있는 수목들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료주기와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가 다시 한번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나아가 숲가꾸기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산림사업임을 알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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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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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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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5일 관리소 직원과 관내 9개 영림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숲가꾸기 기간의 시초는 ‘육림의 날’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1977년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간은 11월 한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장소는 무단점유 피해지(0.7ha)를 2021년에 잣나무 조림한 지역이며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당 임지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조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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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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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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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대암산 숲가꾸기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양구군 동면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잣나무 숲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실행요령 교육과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을‘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 1977년부터 ‘육림의 날’ 지정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숲가꾸기 기간’으로 추진 이날 작업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림목의 형질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덩굴류제거 작업에 대한 실습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체험을 통해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를 더한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공익기능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숲가꾸기는 대암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숲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숲을 조성하여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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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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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대암산 숲가꾸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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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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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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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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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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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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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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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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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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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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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3,813만 원으로 전년(2020년 3,711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가 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8개 업종에종사하는 임가(1,110가구) * 육림업/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조사 결과, 2021년 임가 소득은 밤, 떫은감 판매 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어업 수입 등 임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8% 증가한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5.2% 증가한 1,239만 원으로 임업 의존도(임가 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는 32.5%로 나타났다. 그 외, 임업외 소득(4.8%), 이전소득(5.1%)이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18.6%)은 감소했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연 2,901만 원으로 전년(2,958만 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자산은 5억 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임가 부채는 2,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오락·문화 등 소비지출(2,482만 원)이 가계지출의 85.6%, 토지자산 등 고정자산(4억 3,146만 원)이 임가 자산의 85.2%, 임업용 부채(954만 원)가 임가 부채의 34.9%를 차지했다. <임가 주요지표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20) 임가 소득 3,459 3,648 3,750 3,711 3,813 2.8 임업 소득 1,154 1,241 1,317 1,178 1,239 5.2 가계 지출 2,878 2,963 3,074 2,958 2,901 -1.9 임가 자산 41,654 44,064 46,068 48,207 50,670 5.1 임가 부채 2,931 2,896 2,833 2,891 2,729 -5.6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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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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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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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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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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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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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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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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