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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1억3천만원 벌금형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4.02 17:45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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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명·한식 전후 산불단속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사진1. 방화범 검거 야간 근무사진.jpg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 2019년 4월 0.57㏊ 소실, 징역 5년 / 2016년 4월 53.8㏊ 소실, 징역 10월, 8천만원 배상

    ※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 43%, 1인당 평균 벌금 184만원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사진2.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jpg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림보호법」제53조 제1항 및 제5항 : 산림보호구역 방화 시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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