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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5월 연휴기간 산림드론 활용 불법소각행위 집중감시 단속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05.08 10:5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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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일 5월 연휴기간 동안(4.29~5.7)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을 띄워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등 경작지와 산불취약지 등 뿐만 아니라 평소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소각행위 등을 색출하여 단속하고 있다.


이에 기동단속반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기완 소장은 “대형산불 기간 동안 대규모 산불예방 기동단속이 어려운 만큼 첨단 산림드론을 이용해 산불발생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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