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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7.21 22:5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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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국유림관리소, 강력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등산객이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굴․채취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굴․채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용식물과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양구 관내 산림의 입산길목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 등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며 산나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더불어 올 여름 휴가기간 동안 쓰레기투기 등 오염행위도 오는 8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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