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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안내!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8.05 16:4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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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규제혁신 캠페인과 연계하여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는 치유의 숲 조성이 불가하였으나, 치유의 숲 조성 허용으로 국민의 산림치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경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병원(1종·2종)을 등록 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 구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나무병원 등록 시 사무실 구비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나무병원 신규업체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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