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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8.12 15:48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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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국민 생활불편 사항 적극 개선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4대 보험료 지급 기준 통일 △양묘포지 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 간소화 △일자리사업 근로자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 양식 등재 △적격심사 동일사업 범위 확대 건이 수용되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역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각종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를 비롯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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