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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신개발 목재제품의 품질검증 방법에 신청자 의견 반영 가능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0.08.20 14:44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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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목제품 품질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기위하여 지침을 개정하여 융복합소재 등을 활용한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검증은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는 목재제품을 유통하기위하여는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근 신소재와 융합된 목재 등 다양한 기술개발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품질검증 방법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신개발 목제품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품질검증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조 :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업무처리 지침(2020. 3월))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은 “목제품에도 다양한 융복합 소재가 개발 사용되는 현실에 따라 검사방법에 융통성이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용이하게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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