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으로 등록하세요.”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등록접수 편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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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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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10개 관할 시·군 (강진, 나주, 진도, 목포, 무안, 신안, 영암, 완도, 장흥, 해남) 임업인을 대상으로 100건 이상을 접수하여 약 1,900ha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빠르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임산물을 재배·판매하는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임업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임업인들이 농자재 구입 시 지원 및 각종 보조·융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당초 관리소 직접 방문을 통한 접수로 많은 신청을 받아왔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방문 접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는 비대면(우편, e-mail, Fax)을 통한 접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등록 대상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관내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하며, 대상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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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을 통한 신청은 우편 또는 e-mail,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2-2217~9 Fax 061-472-22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임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을 통한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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