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실시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9.14 14:5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첨부사진-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현수막).jpg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1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