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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0.11.06 11:0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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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단속 실시 -


불법행위 단속사진.jpg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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