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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 잣 종실 채취 승인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8.03 21:4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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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 하추리 외 16개 마을 피잣 채취 2억3천만원 소득 기대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7.30일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대표 김군호)외 16개 마을 115명에게 국유임산물인 잣 종실 29,703kg의 채취를 위한 양여를 승인하였다.

 국유림관리소의 잣 종실 채취는 전년도 8개 마을에서 올해 70% 늘어난 17개 마을의 산촌주민에게 잣나무조림지 1,566ha 내의 잣 종실(피잣) 29,703kg를 채취 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양여하여 235 백만 원의 농외소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인제군 산림의 72%인 114천 ha의 산림을 보호관리하며 관계법에 의거 8월 현재 42개 마을에서 1,445명이 76,370ha의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림보호활동 및 산불방지업무에 활동하고 있다.

국유림의 잣 종실 채취는 국유림보호협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채취로 이루어지며 잣 종실 채취를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한 17개 마을의 이장 및 채취자에게는 지난 30일 잣 종실 채취요령 및 양여조건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채취자 모두에게 채취원증을 교부하여 품질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유림 내에서의 무단 임산물 채취행위는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를 통하여 임산물의 불법유통행위를 저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한 특별 산림보호 단속활동을 잣 종실 채취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하였다.

최승열 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처벌위주보다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범법자의 양산을 최소화함으로 경제적ㆍ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분수약정 체결한 지역에서나 산주의 동의없이 산물을 무단 절취한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을 적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 백만 원 이하의 벌금)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히며, 산림자원의 육성과 증식을 위한 군민 모두의 산림보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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