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산지관리위, 환경부 계획에 제동…“훼손우려 지금보다 더 커”
환경부가 요청한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국립공원의 공원 구역 확대 계획안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불허돼 국립공원 구역확대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 환경부가 제출한 12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심의한 끝에 설악산·오대산·한라산 3개 국립공원의 구역확대 계획을 불허(부결)하고 나머지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는 3개 국립공원(설악산·오대산·한라산)의 공원구역 확대 추진계획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앞으로 환경부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한 3개 국립공원(설악산, 오대산, 한라산)의 확대 계획 구역은 산림청이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된 산림경영인증림과 우량한 산림으로 가꾸는 경제림육성단지, 국립공원보다 더 엄격히 보존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시험림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환경부가 제출한 국립공원 구역 확대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이들 지역의 국유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산림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시험림보다 보전수준이 오히려 낮아져 훼손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공원 지정은 시험림·경제림육성단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도 법령상으로 상충돼 이들 지역은 애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설악산 인근의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의 계방산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우수한 산림으로 산림청은 지난 1988년부터 이 지역을 원상보전 기능이 가장 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가 인정하는 최상위 보호관리 카테고리 ‘Ⅰa(엄정자연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 반면, 국립공원은 관람객 탐방과 이용을 위한 훼손 우려가 있어 이보다 낮은 수준의 IUCN 보호관리 카테고리 ‘Ⅱ(국립공원)’에 해당하므로 보호기능이 더 취약하다. 따라서 이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될 경우 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엄격히 보존되는 산림생태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 산림경영인증(FSC)을 받은 경영림과 경제림육성단지는 산림청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집약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지역으로 산림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산림 건강성과 생장력이 저하될 우려도 크다.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3개 국립공원(설악산·오대산·한라산)의 구역확대 계획이 불가한 것으로 심의·결정하자 그 내용을 환경부에 즉각 통보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3일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던 3개 국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고 구역조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산림청과 다시 협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들 3개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려는 사유림은 그대로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공원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계룡산국립공원은 일부 산림경영임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월악산․월출산 등 나머지 국립공원은 환경부의 구역조정 요청대로 협의하도록 각각 결정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타당성조사를 거쳐 기존 국립공원 내 밀집마을 및 집단시설지구 등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4001㏊)하는 대신, 인근 국유림을 공원구역으로 추가편입(5498㏊) 하는 내용의 12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난달 7일 협의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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