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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8.09 20:4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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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주시는 야외 활동이 잦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달 말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30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보문 덕동댐과 탑동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나 수영, 세탁,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 등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자 적발시 시는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획행위 및 각종 쓰레기 불법행위 등으로 수질 오염이 예상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행락철인 7월과 8월 2달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철처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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