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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3.23 10:3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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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집중 단속 -


3.23._사진자료(동부지방산림청 산림드론 감시단) 1.jp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 중 K-산불방지대책 일환으로 유관기관 합동 산불방지「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감시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3개 기관의 인원 8명과 드론 6대로 구성하여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강원 영동 6개 시‧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합동 산림드론 감시단과는 별도로 산림드론 감시단 8개단(27개조 73명)이 31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산불취약지역 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의 경우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소각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무단입산자 등 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3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강원 동해안지역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께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화목보일러 등 재를 처리할 때 물을 부어 열이 충분히 식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입산 시 화기물 소지를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3.23._사진자료(동부지방산림청 산림드론 감시단)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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