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 정규원 -
따스한 봄날,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음력 2∼3월은 온갖 초목들이 새로이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는 ‘삼월은 모춘이라 청명(晴明), 곡우(穀雨) 절기로다...’ 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아름답고 기쁜 달이라 하여 희월(喜月)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삼라만상이 생명의 부활을 한껏 펼치는 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논·밭두렁의 가래질을 시작하고 나무를 심거나 채소의 씨앗을 뿌리는 무렵에 있는 한식날에 불(火)을 피우지 않고 찬밥(寒食)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삼아 자손들이 저마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높고 큰 은덕을 추모하며 한식(寒食)으로 차례를 올린다.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조상 묘지의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손보는 사초를 하거나 새 잔디를 다시 입히는 중요한 날로 여겼다. 세종대왕도 재위 13년 한식날 화재방지를 위해 불(火) 사용을 금지했다.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한 것은 1949년이다. 일 년 중 하필 이날로 정한 이유는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달성한 날(677년 음력 2월 25일)임과 동시에, 조선 시대 성종 대왕님이 농림업 장려를 위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직접 농민의 밭을 갈았던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가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데 일년 중 가장 좋기 때문에 역사적, 과학적인 이유로 식목일로 지정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우리 산림은 황폐화가 극에 달했다. 산은 나무가 없는 죽음의 땅,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였다. 1973년부터 20년간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해 최선을 다한 결과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겨 1987년에 국토녹화를 끝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 했다. 현재의 울창한 산림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일선의 산림기술 정책 담당 공무원과 산림기술자,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정성이 합쳐져 오늘과 같은 울창한 숲을 가지게 됐다. 숲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울창하게 관리하여 온 임업 선배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산불로부터 푸른 산을 지키는 일이다.
즉,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473건, 1,119ha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2002년 식목일에는 하루에 무려 63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타까운 손실이다.
미래를 위한 희망을 심는 날에 다른 한편에서는 애써 가꾼 숲을 불태워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2만 4천여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단군 이래 최대산불로 불리는 동해안 산불, 2005년에는 낙산사를 전소시키면서 국민의 가슴까지 불태웠던 양양산불도 모두 식목일과 청명·한식 전후로 발생했다.
산불의 대다수는 그저 논·밭두렁 또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115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기술자 등 민·관 합동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소각산불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태세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산불을 낼 때에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 등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올해 식목일(청명·한식)에는 불 사용을 금지한 조상의 지혜를 되새겨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온 국민이 구슬땀 흘려 심은 어린나무가 무탈하게 쑥쑥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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