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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로 전국 곳곳서 산불 잇따라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1.04.08 17:4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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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당국, 산림특별사법경찰관 활동 강화, 금일 산불 가해자 전원 검거 완료! -
(산림청 제공) 경기 가평.JPG
경기 가평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4건을 일몰 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o 건조주의보 : 울산, 대구, 서울(동남권, 동북권), 경기(성남, 하남, 구리), 경남(창원), 경북(영주, 칠곡, 경산, 구미), 전남(광양), 충북(영동, 청주)


산림당국은 금일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지자체5, 군1), 산불진화인력 226명(공무원 27, 산불전문진화대 96, 소방29, 군인 60, 기타14)을 신속 투입하였다.


  ○ 금일 산불 발생 현황 : 4건 진화완료(가해자 전원 검거 완료) 

   - (10:05~10:44)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 21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입산자 실화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35명

   - (10:24~10:46)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 31 / 피해면적 : 0.01ha / 원인 : 용접불꽃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6명

   - (13:39~14:30)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300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쓰레기소각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2명

   - (13:50~15:15)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145-1 / 피해면적 :  0.5ha / 원인 : 군사격장화재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인력 : 83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 건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것이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청 제공) 전남 영광.JPG
전남 영광

 

(산림청 제공) 진화대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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