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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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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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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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