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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읍 “이끼계곡” 주변 산림 무단 입산자 중점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8.20 20:33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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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삼척시 도계읍 소재 속칭 “이끼계곡” 주변 산림 무단 입산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척시 도계읍 소재 “이끼계곡” 주변 산림은 『산림보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2009.09.01 ~ 2012.08.31까지 3년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자연환경보전 및 산간계곡 오염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무단입산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산림훼손 및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오는 8월21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탐방객의 출입으로부터 산림토양이 교란되어 숲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현재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계곡이 오염되어 이끼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끼계곡 인근 산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계도와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어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산지오염 행위 탐방객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산지오염 행위 및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및 10만원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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