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9.23 20:2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크기변환]영암단속.png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