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영덕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공익임지 대상 기준단가 2배 초과지도 자문 통해 매수 가능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10.06 19:5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시행 중인「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소재 사유림 49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 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 및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신규 도입‧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덕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