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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2건 조사중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11.05 09:5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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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정선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각각 잣 453kg,  91kg을 채취한 혐의로 차량출입 및 인적이 드문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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