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 김광석)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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