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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등록 하세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9.01 22:1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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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산업법 개정 도에서 시군 변경

경상북도에서는 8. 26(목) 시군 종자업 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종자업 등록․변경․취소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 담당자의 업무 혼란과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내용과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 동안 종자업 등록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금번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9. 1일부터는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 시군청에 종자업을 등록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자업 등록은 버섯, 채소, 과수, 화훼, 식량작물, 뽕 및 기타 임목, 특용작물, 고사리 등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등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갖추어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영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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