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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하게!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2.03.04 10:32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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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업원 간 안전거리 유지, 방향 베기(수구) 철저,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 등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2월 22일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이 적발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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