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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2.04.01 13:35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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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 -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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