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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자생식물 신품종 심사 기반 구축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9.07 11:23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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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종의 자생식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제정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산림분야 신품종 보호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특성조사요령 제정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9월 4일(토) 개최하였다. 금번 제정할 특성조사요령은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는 산채.특용식물과 야생화, 지피식물 등 18종의 산림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시험사업의 진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관련 연구자들의 토론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신품종 심사기반 구축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2010년도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시험사업 중간보고회를 9.4(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본 보고회는 2009년 5월부터 전체 산림작물로 대상이 확대된 품종보호제도에 대응하고자 수행 중인 시험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특성조사요령의 제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올해는 18종의 산림 자생식물 및 12종의 산림수종에 대하여 12개 과제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날은 자생식물분야 6개 과제에 대하여 6명의 대학교수 또는 참여연구원이 진도상황을 보고하고 4명의 심의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관련분야 연구자 등 총 35명의 활발한 정보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져 충실한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올해 특성조사요령 제정이 완료될 산림식물은, 최근 웰빙식품으로 인식되어 재배면적 및 품종육성이 증대됨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채류인 고사리 외 2종, 특용식물인 삼지구엽초 외 5종, 야생화인 구절초 외 5종 지피식물인 여뀌 외 2종 등 총 18종(참고자료 참조)이며 이러한 특성조사요령 발간으로 해당 종의 신품종 심사는 물론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 육종가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품종보호 대상 산림작물에 대한 특성조사 요령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2009년 확대시행(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및 해조류 제외)된 품종보호제도의 심사기준을 신속하게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육종가들에게 신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품종출원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결국 출원건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신품종 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 밤나무, 표고버섯 등 총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모든 산림작물로 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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