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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2.04.11 14:38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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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채취 시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등산객 및 휴양객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야영, 산림 오염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4. 1. ∼ 5. 31.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야영·차박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불법 야영 행위 △소각·오염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림 내에서 성행하는 불법행위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와 같이 차량접근이 쉬운 장소, 등산객 및 입산객이 많은 시간대에 산림특별사법경찰 3명과 산림드론 4대을 배치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순찰 및 단속하여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고 한다.


임산물 절취하는 경우, 절취한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각·오염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임산물의 효능이 전해지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는 사항이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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