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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이용실태 점검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2.04.20 14:3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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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철저히 관리한다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인 등이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부지 또는 사용허가지라고 칭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국유림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 외로 국유림을 사용하거나 사업계획과 달리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382곳을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1991ha에 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 중 지금까지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국유림 훼손여부, 타용도 이용여부, 사용료 체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대부지・사용허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시정조치 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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