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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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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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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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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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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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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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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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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77-10에서 11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대15,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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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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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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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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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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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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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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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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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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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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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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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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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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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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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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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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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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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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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이번 주말, 낮 기온 올라 산불위험도 높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번 주말부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불법소각행위 자제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일부터 낮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말 낮 최고 기온이 25 내외로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따르면,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이상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4년(2020~2023년) 산불위험지수와 산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의 경우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51~65)’일 경우 하루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높음(66~85)’의 경우 약 2배에 가까운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0년 4월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469건으로 38.1%를 차지하였으며, 소각행위는 261건으로 21.2%를 차지하였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은 “완연한 봄이 되면서 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이 있는 다음주까지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다발위험이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는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4-05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소각 이제 그만! 파쇄하세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광릉숲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시작한다.   전국에서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으로 인해 영농기(3∼4월)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전체 산불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5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광릉숲과 산불로부터 지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농가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에, 2월 26일(월) 임영석 원장을 비롯한 국립수목원 직원들은 광릉숲 인접 경작지에서 방치되어있던 깻대(영농부산물)를 수거하고 이를 파쇄하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홍보하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농업부산물 파쇄를 우리 수목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2-27
  •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수립에 발맞춰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① 산림재난 대응강화 ② 임업인 소득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의 5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공주 양묘장     이에 발맞춰 2024년 중부지방산림청은 소각 산불 저감을 위해 산불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를 확대하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활용하여 감시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을 위하여 일반공무원 진화대를 편성·운영하고, 험준지·야간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량강화를 위해 5개소를 산불진화훈련장으로 지정하여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등산, 트레킹 시장 확대와 등산 인구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충북 보은에 ‘중부권 국립등산학교’를 설립·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에 의존하던 기존의 묘목 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구축 완료한 스마트양묘시스템(PC·스마트폰을 활용한 생육환경 모니터링 및 관수·관비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올해 소나무 포함 약 180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예정이며, 우량묘목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활엽수 양묘 확대 등 양묘 수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의 산림현장 특성에 맞는 산림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_공주_산불진화01_230303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6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도 개방으로 성묘객 편의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설연휴 전·후(2.3.~18.)로 관내 9개 시·군 국유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으며,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무단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보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 ICT장비 적극 활용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화천 비수구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실천목표 이행을 위해 산림 ICT장비인 삼차원(3D) 레이저스캐너 라이다(Lidar)를 활용하여 희귀식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과학적 자료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식물의 현지내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10여종)의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희귀식물의 개체군 동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릉요강꽃은 국립수목원을 상징하는 식물로 산림청 희귀식물(CR: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10여 지역 자생지에서의 불법채취를 방지하고자 대부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엄격하고 보호하고 있다.    <사진>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공간정보 확보 (춘천 화악산)     희귀식물에 대한 라이다(Lidar) 촬영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라이다 촬영으로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과학적 자료를 확보가 가능해 생육환경개선작업 등 숲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라이다 촬영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과학적 자료확보를 위한 좋은 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으로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국립수목원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사진>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광릉요강꽃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11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15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코이카,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위한 산림복원에 박차… 심각한 가뭄, 388만평의 산림복원으로 해법 찾는다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남미 과테말라를 위해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총 388만평의 산림복원을 목표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나선다. 코이카는 9일(현지 시각) 과테말라 치말테낭고(Chimaltenango)주 텍판(Tecpan)시에서 ‘지역공동체 2차 농민조합’ 착수식을 열고 현지 정부 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사업[1] 계획과 기대성과를 공유했다. 과테말라의 서부 고원지대는 중미 태평양 연안의 ‘건조 회랑(dry corridor)’에 속해, 엘니뇨-남방진동(ENSO)로 불리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심한 가뭄 피해를 보고 있다. 농가가 타격을 입어 수확량과 소득이 감소했고, 과테말라 내 약 92만명의 인구가 식량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고픔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떠나는 과테말라 국민이 증가하며, 2050년까지 약 400만명의 과테말라 국민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는 관측[2]도 제시되고 있다. 인구의 역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과테말라 정부는 기후변화 여파로 국민의 국외 이주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2025년까지 과테말라 서부 고원지대 내 5개 주(치말테낭고(Chimaltenango), 솔롤라(Solola), 토토니카판(Totonicapan),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키체(Quiche))의 기후변화 복원력과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이카와 과테말라 정부, 녹색기후기금(GCF)이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사업 수행을 맡고 있다. 코이카는 사업대상지 내 산림 및 유역의 회복을 위해 소규모 농민조합을 조직해 산림배양, 혼농임업, 산림보존과 복원 활동을 지원했고, 일정에 맞게 목표를 달성한 농민조합을 대상으로 평균 4만4000달러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1년 1차 사업을 통해 소규모 농민조합(11개)을 조직해 약 1년간의 지원 활동 결과, 사업지역 내 산림 면적이 총 176만평(583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목표 대비 45%에 달하는 성과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코이카는 올해 2차 소규모 농민조합을 조직해 과테말라 서부 고원지대 내 산림복원을 가속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의 성과 모델을 유지해 농민조합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남은 기간 21개의 농민조합을 구성해 약 212만평(701ha)의 산림을 추가로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9일(현지시각) 2차 농민조합 착수식 행사에는 천준호 주과테말라한국대사, 엑토르 에스피노사(Hector Espinoza) 과테말라 환경자연자원부(MARN) 차관, 우르줄라 파리야(Ursula Parrilla) IUCN 중미카리브해지역 사무소장, 동상진 코이카 과테말라사무소장이 참석했다. 에스피노사 과테말라 환경자연자원부 차관은 “이번 2차 선정 농민조합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을 잘 아는 주민 공동체이므로,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의 필요에 기반한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농촌 주민들의 노력에 힘을 싣는 대한민국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천준호 주과테말라한국대사는 “올해는 대한민국과 과테말라 수교 61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가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과테말라의 농촌 공동체가 품고 있는 서로 다른 문제에 따른 맞춤형 활동을 함으로써 농촌 지역 안정화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과테말라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지원을 목표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복원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한-미 개발협력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토대로 코이카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에서 그린 분야 ODA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 산림산업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 오픈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홈페이지에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을 오픈했다. 26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구직 중인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산림분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했다. 구인을 원하는 산림분야 업체라면 본인인증 및 홈페이지 업체 회원가입 후 게시판에 업체 정보와 구인정보 등 양식을 입력한 후 편리하게 글 등록이 가능하다. 일자리를 원하는 산림기술자는 업체가 등록한 구인 글을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채용정보를 골라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특히 타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가장한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알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접수된 구인정보는 관리자의 1차적인 검증을 거친 후 홈페이지에 노출되며, 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게시판 사용자가 PC나 모바일,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도 적용했다. 반응형 웹은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기기의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해 유동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관계자는 “우리 회 회원 및 산림기술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은 https://www.tkfea.or.kr/ko/inform/recruit/recruit_write 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인증 및 업체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4-01-26
  •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립자연휴양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생활 노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 정비도 추진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7-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산악박물관, 설악산 유물 기증 운동 추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산악박물관은 4월까지 설악산 관련 유물 기증 운동을 진행한다고 1월 11일(수) 밝혔다.   국립산악박물관에서는 올해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속초의 명산 설악산을 다각도에서 재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기증 유물 대상은 설악산의 역사·문화·등반 등 설악산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도서, 등반 장비, 지도, 사진, 영상, 기념품 등이다. 다만,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과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증 절차는 국립산악박물관 학예연구실(033-636-4457)로 문의하여 자료기증 신청서 접수 후, 유물의 상태와 감정을 통해 기증 여부를 결정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발급, 박물관 내부 기증자 이름 게시, 매년 발행되는 국립산악박물관 소식과 발간자료 등을 제공한다.  전범권 이사장은 “국립산악박물관의 설악산 기획전시와 유물 기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증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23-01-13
  • 국립자연휴양림, 몰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4개소 1,532개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휴양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전체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였다.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파손 시설물 등은 상시 점검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라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7-2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양구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체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와 양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경우)는 6월 13일 지역사회 발전 및 친환경 산림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 자립을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림경영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양구지역자활센터 자활 참여자의 주요 생산품임 EM(유용미생물)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향을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솔잎을 활용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또한, 협약을 통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양구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과 산불·불법 산림훼손 방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여러 지역주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숲을 통해 상생과 기회의 장(場)이 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13
  • 숲에서 맞이하는 가정의 달, 도심에서 즐기는 숲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휴양․문화․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4개소에서 산림복지시설을 12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방문객이 숲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시설로는 도시숲(심항산/충주시 종민동 산71, 목벌누리/충주시 목벌동 산20-1, 안림/충주시 안림동 산10-12 일원)과 유아숲체험원(심항산, 목벌누리), 목재문화체험시설(한옥홍보관, 충주시 번영대로 241)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숲은 국민이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고, 유아숲체험원과 목재문화체험시설은 사전 예약(접수 문의: 043-850-0329)을 하면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유아기관(5〜7세)을 대상으로 하며, 목재문화체험시설은 유아 및 일반시민들도 방문하여 종이팽이 만들기, 우드버닝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심항산 도시숲은 주말에도 전문 숲해설가가 상주하고 있어서 주말에도 산림교육이 가능하다. 남해인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숲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국민이 숲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휴식과 체험을 누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하겠다.”라며, “다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야영,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를 근절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19
  • 국립하늘숲추모원,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에 맞춰, 건조한 날씨와 이용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화물질 반입 제한 ▲수목장림 내 불법소각 및 흡연 행위 집중단속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 ▲산불예방 콘텐츠 SNS 게시 ▲주요 추모로 입구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등이다.   박석희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용객들께서도 안전한 수목장림을 만들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3-21
  • 국립자연휴양림 휴가철 불법촬영 시설 집중 점검 완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은 코로나 시대 붐비지 않고 탁 트인 자연환경 속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은 국민이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43개 휴양림에 대하여 이용객의 불법 촬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7월 한달 간 휴양림 1,500여개 시설물(숙박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 전파ㆍ렌즈탐지기 등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가철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파손 수리, 비품 교체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앞으로도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연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8-12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10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주최하고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휴양림 입장객 및 등산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내에서 진행되며 취사, 흡연, 임산물채취 등 산행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조심 홍보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였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행인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5
  • 산림복지진흥원, 기업성장 응답센터 개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전용창구인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응답센터의 설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과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개선하고, 진흥원 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전용창구이자 익명으로 운영된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업 규제개선(불필요한 규제 발굴·제거) ▲협력 기업 보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부당 대우·갑질 근절)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 ▲공정계약 강화(공정계약· 모범거래모델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등이다. 응답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기업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활동한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응답센터 개설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기업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10-27
  • 추석 성묘, 임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명절 전후로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유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한다. 순천관리소는 관내 임도 76개노선 152㎞ 전구간 개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 노면 보수 등 성묘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담당직원 등 가용인력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불방지 및 임산물불법채취,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국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큰데 이번 임도개방을 통해 추석명절 성묘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9
  • 국립자연휴양림 가을 행락철 불법촬영 집중 단속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대국민 안전’의 일환으로 ‘가을 행락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휴양시설 특별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속적인 시설 보완 등 휴양림 이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국립자연휴양림 연간 이용객: (’16) 330만명 → (’17) 340만명 → (’18) 363만명 이번 특별단속은 형형색색 물드는 가을 단풍을 보기위해 많은 국민들이 가을 행락철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특별단속은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단속장비(전파,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휴양림 내에서 단 한건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할 방침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08
  • 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 청정지역 만들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걱정 없는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휴양시설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량, 에어컨·온수기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 보완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은 연간 이용객의 25%가 방문하는 여름 성수기 동안,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탐지기(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 점검 후에는 휴양림마다 불법촬영 단속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법촬영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5-23
  • 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는 NO 안전은 OK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상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량, 에어컨·온수기 설치 등 꾸준한 이용환경 개선으로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약 340만 명이 휴양림을 다녀갔다. 불법촬영기기 상시 단속을 위해 각 휴양림별로 팀장을 중심으로 여성 직원을 포함한 ‘휴양 안심지킴이’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휴양 안심지킴이는  화장실, 샤워장 등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고성능 탐지기(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점검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달 연간 이용객의 25%가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한 바 있다. 특별 점검반이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197개 휴양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한 결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사례가 한건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 안심지킴이의 지속적인 몰래카메라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8-08-06
  • 산림청 중미산자연휴양림,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은 오는 14일(목), 28(목) 2회에 걸쳐 휴양림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단체와 함께 여름철 성수기 동안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는 산지정화 캠페인을 벌인다. 중미산휴양림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은 승용차로 도시에서 탈출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강을 따라 이어지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휴양림에 도착하게 된다.     중미산휴양림은 수도권에서 1시간 내에 자리하고 있어 각종 동아리모임(요들송 모임,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직장인 체육행사(등산), 종교단체의 수련회, 청소년단체의 자연체험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 지며, 매년 10만 명의 이용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한편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은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단풍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풍객을 대상으로 버섯‧밤 등의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계도ㆍ단속하고, 다가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조심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팀장 오현탁은 “중미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이용객 대상으로 꾸준히 산지정화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자연휴양림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를 줄여 나갔으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쾌적한 휴양림 사용을 위해 산지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10-14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불법 우선예약 및 선점 불가능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일부 개인의 불법적인 예약 행위로 선의의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약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휴양림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자연휴양림,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자연휴양림으로 분류되며, 예약 방식 및 시설사용료 또한 운영 주체마다 다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의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7.15.∼8.24.)와 주말은 추첨제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수기 추첨은 경찰공무원 및 민간인 입회하에 진행되고, 주말 추첨은 입회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차순위 대기자한테 자동으로 예약권한이 넘어가도록 하는 대기제도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39개 국립자연휴양림 현장에서는 본인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 휴양림의 시설을 불법적으로 예약 및 선점하여 판매는 불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약방식 및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휴양림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예약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혹시 모를 국립자연휴양림의 불법적인 사전 예약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5-12-18
  • 무안군, 주요 등산로 산지정화활동 실시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등산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3차례에 걸쳐 주요 등산로 산지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정화활동은 공무원, 등산로 관리원, 숲길체험 지도사 등 30여명이 참여해 주요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산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등을 일제수거하고 깨진 병, 고사목 등 등산 위험요소도 말끔하게 제거했다.    특히 군은 등산로 관리원을 편성해 산지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등산로 변 풀베기와 시설물 정비 등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등산객들 스스로 본인의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수거해서 가져가는 선진 등산문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5-10-3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객 불만관리 제도 본격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성부근)는 선량한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리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증가로 국유자연휴양림의 운영개소와 이용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5개 국유자연휴양림을 다녀간 이용객은 약 19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고성방가, 기물 손 망실, 위협,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으로부터 선량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준 이용객을 제재 할 수 있는 체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초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약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가졌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객 불만관리 제도란 국유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준 행위를 한 경우 구두주위, 퇴실, 벌점 부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선량한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리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불량이용객의 경우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 퇴장조치’등 3단계를 통해 제재 받게 되며, 퇴장조치에 불응할 경우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자연휴양림 및 예약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물 및 비품을 손․망실한 경우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게 되며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 혹은 1년간 3회에 도달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 퇴출 및 1년간 자격상실과   사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계획․추진 중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추진으로 국유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는 산림휴양문화를 다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06-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산림청, 4월 대형산불 대비 모든 행정력 총 동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발생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은 연간 산불 발생의 22%를 차지할 만큼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은 주말동안 현장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산불대응 담당기관은 전국에 5만5천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상시 단속한다. 강풍 특보 발효 시에는 각 시·군·구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인력 증원, 재난문자 발송 등 산불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에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다면적으로 산불진화에 나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인천 영흥도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4-32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를 3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2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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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안동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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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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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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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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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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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7
  •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산불예방캠페인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태백고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9회 식목일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와 함께하여 대형산블특별대책기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모자와 산불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태백시민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액자 전시, 산불예방 홍보 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은 기온 완화에 ᄄᆞ른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기간(4.1∼5.31.)〕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낭궁석)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받은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며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 확산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에는 날씨가 더욱 건조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법행위 순찰 강화 및 산불진화인력·장비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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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4-04-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118-3에서 17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4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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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02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신구대학교식물원, 2024 봄축제 “꽃길따라 향기따라”
     신구대학교식물원(전정일 원장)은 2024년 4월 13일부터 식물 품종 전시로 구성된 봄축제, ‘꽃길따라 향기따라’를 시작한다. 봄축제의 첫 번째 주인공은 ‘튤립’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원종 튤립’을 포함해 20여 종의 튤립이 전시되고, 식물원 중앙광장·비스타정원·하늘정원이 튤립천국으로 변할 예정이다. 원종 튤립은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튤립의 기원으로, 신구대학교 식물생태연구소에서 중앙아시아 식물자원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것이다. 식물원을 방문하면 원종 튤립을 볼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될 것이다.  연이어 라일락·인동과·작약의 품종 전시가 이어진다. 특히 라일락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품종(수수꽃다리속 340종)을 신구대학교식물원이 보유하고 있다.  관상 가치가 높은 인동과 식물과 탐스럽고 화려한 작약이 봄의 절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봄축제 기간 동안은 휴무일 없이 정상운영 된다.  식물원 부속 미술관 갤러리 우촌에서는 기획사진전 <신선의 손바닥_仙人掌>이 4.4. (목) ~ 5.6. (월)까지 열린다. 가시로 무장하고 건조한 환경을 견디며 멋진 꽃을 피우는 선인장도 불법 채취와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전정일 식물원장은 멸종 위기 식물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불러 모으고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를 기획했으며, 많은 관심과 관람으로 전시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구대학교식물원 홈페이지(www.sbg.or.kr)를 참조하거나 031-724-1600에 연락하면 된다.
    • 산림환경
    2024-04-01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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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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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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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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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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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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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2-11-28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국립산림과학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1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 산림청,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한국과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 산림정책 교류,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997년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회의를 열고 다양한 산림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인천 송도에서 폐막된 ‘아태지역 산림주간(APFW)’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주한호주대사관 이안 맥컨빌(Ian Mcconville) 부공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은 자국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수출입 목재 합법성 입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산림면적 감소 및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제도 도입 국가: 미국(’08), 유럽연합(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또한 한국 측은 산림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인 ‘숲 속의 대한민국’을 소개했다. 호주 측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림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산림분야 국제협상 현안과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양국은 임업 발전을 위해 산림현안 실무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책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산림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국제협력
    2019-06-24
  • 서울국유림관리소, 수입 목재제품 개정된 법규 이행을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목탄류 등 연료형 목재제품에 대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 2월에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사항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연료형 목재제품(목재칩,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에 대해 규격·품질 표시 의무사항이 ‘판매·유통하려는 자’에서 ‘통관·판매·유통·보관하려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뿐만 아니라 규격·품질표시까지 적법하게 이행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지난해 인천세관과 목재펠릿 및 목탄류에 대한 협업검사를 진행하면서 규격·품질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하고 적법하게 표시 이행 후에 통관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목재수입업체는 통관이 보류될 경우 목재제품의 컨테이너보관료 및 컨테이너터미널 내 보수작업 시 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고 사전에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상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 목재제품의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목재제품 구매자는 규격·품질표시를 통해 적법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구입하길 바라며 목재제품 수입·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법규에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9-02-13
  • 전주한옥마을 최명희길, '명품 골목길'로 탈바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던 전북 전주한옥마을 내 최명희길이 명품 골목길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한옥마을 내 최명희 생가터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쳐 나무와 쉼이 있는 명품 골목길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명희길을 불법 주정차 차량 대신 여행객들로 가득한 골목으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대형 화분 40개를 배치했다. 또 한옥마을 공공 근로자 8명과 한옥마을지원과 직원들은 남천과 꽃배추 등 겨울 화초 450주를 심었다.  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진행된 이번 명품 골목길 조성사업에 이어 최명희 생가터 경관정비사업 등을 추가 시행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한옥마을 여행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한옥마을을 걷기 좋은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태조로와 은행로뿐 아니라 한옥마을 전 지역을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한옥마을로 통하는 11곳에서 차량 통제를 실시, 여행객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여행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옛 추억의 놀이터 공간을 실개천이 흐르는 광장을 조성한 바 있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한옥마을이 명품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훌륭한 모범 사례"라며 "최명희 생가터가 위치한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사라진 만큼 명품거리로 특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8-12-10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기고][기고] 겨울철 산불,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바람마저 칼바람으로 인하여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다. 겨울철 산불은 봄철 산불보다 적게 발생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방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38건 약 300ha로 집계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3.1%, 농산물 소각 13%, 쓰레기소각 12.7%, 담뱃불 실화 5.6%, 성묘객 실화 3%, 어린이 실화 0.4%, 건축물 실화 5.6%, 기타 26.6%로 입산객이나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4.4%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불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불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등산이나 산에 입산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등산배낭에 식사를 따뜻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스버너 등을 가지고 입산하는데 절대 화기물류 소지를 금하고 대신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화기 소지나,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불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마어마한 산림피해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나 이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산과 연접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내년 농사를 위해 쌓아 놓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등의 농업부산물을 내년 봄철까지 소각하기 시작한다. 특히, 소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대부분 공무원과 산불예방 감시원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시간대에 소각하는데 부주의로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야간 산불로 이어져 초기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 등이 비행할 수 없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며, 파쇄를 진행함으로써 농가들의 농업부산물 처리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은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가 없다. 집을 나서면 불과 수 십미터에서 수 백미터 내에 산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산과 같이하기에 산에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이 산이고, 주말마다 찾는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습관이 대형산불로 커지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산에서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산불과 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추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지 않나 싶다. 우리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산불을 예방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30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대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이후, 임업인 및 이해관계자 산림정책 및 행정, 산림산업과 더불어 산림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환경과 임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한 지면 뉴스 제공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자원의 역활과 가치, 그리고 산림자원인 목질재료로서 이용가치는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에서 그동안 산림환경을 비롯하여 임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마련한 바에 대하여 그 노력은 지대할 것입니다.    세계 산림면적은 40억6,000만ha로 육지의 31%로 지구상 인류 1인당 0.52ha에 상당한 산림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연림은 37억 5000만ha로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FRA 2020).   FRA(2020) 보고에 의하면, 산림내에 탄소저장량으로 바이오매스(44%), 토양유기물(45%)이 차지하고 있고, 고사목, 낙엽층 등으로 662 gigaton(2020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1억 5,000 만ha의 산림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다목적 이용으로 7억 4,900 만ha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억 2,400 만ha의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 3억 9,900 만ha 산림이 수자원토양보전 용도이고, 1억 8,000 만ha이상이 산림 서비스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18만 6,000 ha정도씩 산림서비스 용도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Net 전략에 지구상의 수목은 성장과정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기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또한, 탄소저장된 목재의 생산기능으로 주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로서 온실가스흡수저장분야에서는 75.6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보고 되었습니다.   국내 원목공급량은 3,913 천m3, 수입량은 3,080천m3, 소비량은 6993천m3(2021년기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여러 기능 중에 목재 생산기능을 도외시하고, 경제림에서의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목공급량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목재가공산업에 원재료 부족으로 가격상승 등으로 목재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하게 됩니다.   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림자원 축적량을 증대시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증대, 산지 전용 방지, 불법목재 유통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한 목질자원, 탄소를 축적된 나무로부터 목재제품 이용을 통해 탄소저장역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은 제조과정에서도 가공에너지가 낮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 목조빌딩 등의 건축자재 및 조경시설재, 내외장재로 이용되어 탄소저장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이나 학교 교사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친환경 목질자재의 사용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성 증진, 학습효과 증대 효과 등이 이전부터 실증자료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산림의 순성장량은 2000만 m3/yr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적량이 유지되면서 고령급의 입목을 건축자재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임지에는 어린 유목을 의무적으로 재조림하도록 하고 있고, 조림한 유령목은 성장량이 빨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더 높아집니다.   경영계획 및 벌기령에 이르러 수확된 원목은 보다 효율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가공되어 사용되고, 또한 시공된 목조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되어 장기수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이 이루어지듯이 목조건축물이나 목조시설물에서도 점검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에는 방부처리목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야외 사용 목재에 대한 전면적인 방부처리목재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목재의 수명이 연장되어 재시공이나 교체비용의 절감은 물론, 오래 사용된 만큼 탄소저장기간을 보다 증가시키므로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산림환경보호와 임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귀 신문사 및 직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산림환경신문 운영 및 발간의 본연 목적과 비젼으로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 축하합니다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류재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공적자 공적사항
    입법: 김태흠 (국회농림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평소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뿐 아니라 산지 내 불법으로 투기되는 각종폐기물로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올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음. 광역자치: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도 전체면적의 82%,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는 산림일등도이자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녹색국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전문 연구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승격시켜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행정: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균형 잡힌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 중장기 산림정책 수립과 내실 있는 산림피해대책 강구로 산림재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산림분야 미래성장 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정책: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정책(산림경영, 산림복지, 도시숲, 산림재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시대정신을 담고 임업인과 국민수요를 반영하기위해 거버넌스형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선도국유림단지 등 국유림경영과 산불,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도성, 긍정, 열정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책임과 소신을 다하려 노력함. 환경: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녹색공간 조성추진으로 괘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등 제주의 산림환경분야에 미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큰 성과를 이룸. 기초자치: 서천군 (군수 노박래)      서천군은 장항읍 브라운 필드라 불리우는 장항제련소의 오염정화토지 48만평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오염토지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연접 장항 송림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제 테마공원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충남도내 임도밀도 1위 추진과 전국 최고의 산불예방 및 진화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장 (원장 이영범)      2007년 개소 이후 2011년 “국가한옥센터”를 개소, 10년간 한옥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산 목재 자급률 증대에 기여한 국내 유일의 한옥관련 기관으로, 한옥 보급을 위한 정책, 조사, 홍보 분야에서 매년 한옥 기초통계 기반구축, 한옥 및 전문가 인증, 신기술 확산, 한옥공공건축물 확산과 같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목재이용법」 제정시 한옥관련 지원하고 “한옥시공 NCS” 개발에 참여함. 단체: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회장 변재경)     연구회는 26년간 산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한민국 산림의 입지 및 생태환경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산림청 입업소득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였으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운영되며, 매년 「산지환경지」발간으로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청 산림정책 수립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 1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술거래기관, 국유특허 수탁기관, KS인증기관, 안정성검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농약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법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산림산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공이 큼.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13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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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08-13
  • [인터뷰] 산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박정현 부여군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전국 밤생산량과 생표고버섯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전국 최초로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제도를 실시한 부여군을 방문해 박정현 군수를 만나 부여군의 산림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임업분야에서 전국 최초로『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은산면 나령리일원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은 민선7기 제 공약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5%(637만ha)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는 모두 숲에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25%인 157만ha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우리나라 임가(林家) 평균소득 또한 일반농가(農家) 소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임업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은 직불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분야 지원과  보령댐 상류지역 식수원을 보호하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군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풀베기 사업을 ha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자마자 "부여 3不 정책”을 펼치셨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성과는 ?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 장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청정부여 123정책”입니다. ➀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축사  ➁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➂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업폐기물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3不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업 대부분이 산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환경이 잘 보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불 정책 초기에는 이곳 저곳의 막강한 저항으로 저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 그러한 권리를 지속·유지가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께서 3불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우기시 산사태 발생의 주범인 태양광 설치허가는 민선7기 이전에 약 124ha허가를 해주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2.6ha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홍산면에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은 소송중인데 1심을 이겼고, 올 가을 9월~10월경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데 부여군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촌면에 2017년부터 불법방치폐기물이 약 32,000여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4년동안 처리할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2019년 국도비 84억6천만원에 군비 9억9천만원을 합쳐 94억 5천만원으로 1년반만에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암면 장하리 산 34-1번지 일원 전진산업 불법매립의혹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1998년부터 2018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연간 약 1천2백만톤 이상을 처리한 업체입니다. 2020년 의혹 해결을 위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했지만 기업측이 집행정지소송을 3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모든 소송을 이겨내고 결국 지난 6월 4일 사업장 부지 굴착을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구리와 유기물, 산성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와 관계자가 영향조사 관리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 영향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부여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3불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3. 최근 2년간 부여군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비책이 있으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산불진화대 읍면 전진배치」한 산불진화 체계로 전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산불진화대원을 군청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였던 체계였는데 3년 전부터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자로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16개 읍면에 진화차 1대와 진화대원 6명씩 총 96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은 물론 산불발생시 화재확산방지 골든타임인 1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진화하는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에 변화를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4.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하시는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등 땔감 생산작업   앞서 말씀드렸던 산불진화대는 물론이고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시설관리단 197명,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60대로,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기가 있는 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산림 일자리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폐잡목과 방치된 목재를 수거하여 땔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땔감 자원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80세대에 약 300여톤의 땔감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 인력들이 직접 제작한 원두막, 그늘막, 피크닉 벤치, 그네 등을 백마강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에 설치하여 군민과,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일자리는 산불인화물질 제거에 따른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밖에 병해충 유인목 제거로 인한 병해충 예방과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 부여군은 우리나라 지자체중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던데 특히 밤 생산 지자체중 유일하게 군납을 하고 계시던데 ?    밤 군납 첫 출하   우리 부여군은 관광과 농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군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약 51%이고 해발 400M 이하이며, 과실 결실에 필요한 풍족한 일조량과 연평균 13°C의 기후와 토양 등 임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6,900ha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밤 생산량 1위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수리 나무 약 30ha씩 확대 조림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생표고버섯도 전국 생산량 1위로 9%를 차지하고 있어 아마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밤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먹는 패턴이 간소화되면서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듪어 밤 재배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직접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문을 수시로 두드린 결과 2019년 12월“부여 굿뜨래 알밤 군납”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에 첫 출하를 시작으로 군 장병 식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밤 판로 개척의 새 장을 열고 밤 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 상수리 나무를 확대 조림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부여군이 전국 생산량 1위인 임산물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350여 농가 2천여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목표고재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수십년동안 상수리나무 벌채이용으로 원목이 많이 부족하여 표고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원목가격은 매년 올라가고 관내에는 상수리나무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원목을 사서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원목재배 농가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상수리나무조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여ha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7. 이렇게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지만 인구감소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밤 수집기 시연회   농업은 기후변화에 맞춰 품종들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업은 농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산에 밤과 같은 유실수나 기타 임산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기까지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며 산이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도 못 됩니다. 일 예로, 현재 부여군의 밤나무 2,700여 임가 중 60대 이상이 73%나 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밤 산업 전반이 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밤 수확철에 사람 10몫을 할 수 있는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하고 올해에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중인 “산림특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사업으로 지역 임가와 귀산촌자로 구성된 “밤 두레사업단”으로하여금 전지~시비~방제~풀베기~수확에 이르까지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앞서 군수님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특히,산림분야에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지 ?   백마강 억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不 정책인 "청정부여 123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데요, 우리군 은산면 나령리에는 울창하게 조성된 약 300ha의 산림청 소유 임야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 부여치유의 숲」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산림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숲 체원, 산림문화·교육, 레포츠 등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여 백마강은 부여군민이 제일 아끼며 사랑해주는 곳 중 한곳입니다. 백마강변 2km의 코스모스와 5만3천평의 억새밭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가을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패턴에 맞춰 우리지역의 천혜의 여건을 적극 살려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려 합니다. 코스모스단지   9. 인구감소, 고령화, 코로나19,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여군민들에게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뿐만아니라 임업인들의 협조와 큰 결단으로 풀어야할 장기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1%에서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고위험도시, 임업인중 65%가 60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병해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후에는 부여군 산림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에 「부여산림 “브랜드”가 되고, “경제”가 되다」를 비전으로, 「➀부여산림, 건강하게 가꾸기 ➁부여산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란 2개의 목표와 6개의 실행과제로 부여군 산림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내의 임업인과 학계, 전문가와의 토론과 회의를 갖고 금년 10월말에 부여군민에게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담아줄 중점 연구과제로 기후변화와 임업인 감소에 따른 대체가능한 임산자원 및 임산업 발굴, 부여군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축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축 및 광역축과의 연계방안마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실현방안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실행과제별로 임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유림 특히, 밤나무에 대한 대체수종 및 임산업 발굴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인들의 결단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와 산림청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여시내 전체를 「도심형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 사비시대의 도읍지로 부여 시내 곳곳에 문화재, 사적지, 향교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혜의 경관을 갖춘 금강이 우리 부여 시내를 휘감고 있는데요. 부여를 거쳐서 가는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이 잘된 백마강 주변 130ha(40만평)와 백제역사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부여 읍내 전체를 2028년 목표로「백마강 국가정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심형 국가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신라의 경주시 보다 더 古都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백마강과 부여 읍내를 중심으로 「역사+생태」를 콘셉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정림사지와 부소산 등 부여의 핵심 역사자원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남령공원부터 전망대, 독립운동 애국지사추모각,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역사+문화+산림」이 결합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 「청정부여 123정책」의 성과가 있어서인가요? 부여군은 정부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셨던데 ?     정부합동 합동평가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전 등 산림행정 전반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산림면적이 많은 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에 속한 지자체보다 고른 성적을 연이어 내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군도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3만1,600ha로 약 51%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난해에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1,402ha, 조림사업 260ha, 임도시설 확충 2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재해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2년 연속 산불제로화(0)는 물론 녹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남령공원 도시숲 조성 등 성공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임업인들은 물론 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백신 제공은 물론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다짐이 산림사업의 성과로 드러나고 있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임산업 발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부여군이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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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21-07-26
  • [기고][기고] 코로나-19에도 ‘봄철 산불’은 찾아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도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에는 어김없이 산나물과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찾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만큼 산림청 공무원들은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입산자 실화가 산불의 주원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입산자 실화는 지난 10년간 전체 평균 474건 중 159건을 차지했고 뒤이어 논‧밭두렁 소각 72건 ‧쓰레기 소각 65건, 건축물 화재 25건, 담뱃불 실화 24건, 성묘객 실화 15건 등이 있다. 코로나 19가 지속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해 너도나도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등산과 캠핑을 좋아하는 일원으로 자주 산을 오르지만 항상 입산자로서 주의할 점을 잊지 않는다. 산행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기, 산에서 금연하기 등 우리 모두 산을 찾는 예절 “마운틴 에티켓”을 지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여할 것이다. 아울러 농번기 시작을 앞두고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본다면 가까운 산림관서나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산불 위험요소들로 인해 산림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에서는 봄철 산불기간의 긴장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 직접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나와 기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도 하고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조심 계도활동, 인화물질 제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인화물질 소지, 불법소각, 방화 등으로 인한 산불은 막기가 힘들다. 산불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어서 “설마 산불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산불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실수가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산불조심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면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푸른 산림을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3
  • [기고][기고]산불예방,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자
     이상 기후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자연적 요인 보다 사람에 의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산불은 매년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지만 그 원인을 예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불의 주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습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과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는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로는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 사소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 모두 인지하고 이를 억제해주길 바란다.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미 산림연접지역의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올라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산림연접지에서는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밖에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기관의 노력과 함께 산불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년중 어느 때보다 가물고 건조하다는 점에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24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의 주범, 불법 소각
    지난해 3월에 발생된 구미산불, 4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 이 두 산불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산불 발생 원인이 불법소각이라는 점이다.    이 불은 약 79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11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4,399건의 30%인 1,323건으로, 34%인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비단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업부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16,804톤으로 이는 전체 생물성연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야외에서의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100m) 이내의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인구의 75%가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을 전량 관리하지 않은 채 소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인접지의 농업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우리 관리소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고춧대, 깻대 등) 약 17톤을 수거하여 파쇄하였고,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쓰레기 7.7톤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원인은 소각의 병해충 방지효과에 대한 신뢰, 경제성 등이다.    소탐대실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의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숲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2020-03-27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가 원인.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야외활동 증가와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 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 공무원들에겐 분주해지는 때이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과 가을철 약 6개월간 운영되는데 이시기엔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여가시간을 비상근무를 해야 하며 밖에서 울리는 사이렌소리와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소리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산불은 매년 이맘때쯤 달갑지 않은 손님으로 찾아와 우리 산림을 황폐하게 만든다.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계절풍을 타고 오기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나 가장 큰 요인은 입산자 실화이다. 그 외에도 논·밭두렁 불법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있다. 이렇듯 산불 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등산객들과 성묘객은 산행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 후 담배꽁초 투척은 산불의 주원인이 되므로 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적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인접한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기 전에 가까운 소방서나 지자체 그리고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미리 근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실행하기 쉬운 규칙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푸른 산림을 지킬 순 없을 것이다. 산불로 인해 타버린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시간과 경비,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생각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1
  • [기고]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건,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건,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12-10
  • (인터뷰)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뤄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2월부터 '새산새숲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딜가나 초록의 숲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이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지 등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을 만났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991년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로 출발하여 1999년 광주․전남지역을 관리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관리소로 통합 직제개편되어 운영되다가 2006. 1. 26. 현재의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4개팀 23명의 직원이 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전라남도 동부권역의 9개 시․군 367,300ha의 산림 중 약 10%에 해당하는 36,5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산림 비전에 맞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림 보호 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금년 봄철 조림사업은 지난 2. 21. 고흥에서 “산림청장과 함께하는 새산새숲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총 137㏊에 39만여 본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조성 5ha,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능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2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와 함께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최근 3년간 조림지를 중심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950㏊를 시행하고 있으며, 큰나무에 대해서는 350㏊의 천연․인공림에 각 숲의 기능에 맞는 솎아베기를 시행하여 목재생산과 함께 수원함양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익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위해 수종갱신을 규모화하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올해 13,000㎥의 목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벌채 방식과 ‘벌채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간 부처 간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단속은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목재제품 18건, 품질표시 위반 36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올 초부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33%→7%)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 임지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198건, 155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산림 훼손 등 국유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11명)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2명)를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순천 승주 산불현장에 우리 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다음 날인 2일까지 산불 진화 임무를 완수하였고,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로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 말까지 적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o 또한, 국유림 경영기반 확충과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4개소 5.23㎞를 신설하고 기존임도 140㎞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동방제구역 970㏊를 설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명)을 활용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700여 본 제거와 12만여 본의 나무주사 방제를 우화기 이전 3월 말까지 적기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풍수해. 산사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총력 방안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축구장 약 340개 정도에 해당하는 연평균 236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왔고,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춘천 산사태 등으로 인해 824ha의 산림피해와 함께 4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지형ㆍ지질적 특성상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를 통해 다량의 토석류 유출로 확대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도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욱 큽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1식) 및 계류보전사업(3개소)을 통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활권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과 대피 장소를 설정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대비 등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A.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순천 후곡마을, 구례 당치마을, 광양 하조마을, 담양 용오름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산촌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정화 활동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산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양여해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천(’14년)과 화순(’17년)에 봉화산․알프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숲 교육 분야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 4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봄꽃 이야기’, ‘초록 물드는 숲’, ‘숲의 겨울 준비’ 등 계절별 맞춤형 오감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폭염 등 야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관리소 내 목공예체험실을 유아숲체험 대체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산림교육전문가를 섭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 참여 인원 4,8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7,000명의 유아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유아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유아숲체험원이 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산림청장과 함께한 첫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토목사업 등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모든 현장업무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산림사업도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산림청 본청에서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지 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관련 업무와 산림청 국정 상황 및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1월 1일 자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원증식을 통한 가치 증진 업무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가 나오고 산림소득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고동산 경제림 단지 주변 산촌주민들과 함께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벌도 키우고 두릅도 키우고 이를 소득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여 소득은 오롯이 산촌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994년 산림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2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림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1994년 첫 조림지에서 만났던 최*섭씨, 산불감시원 김*석씨, 자연휴양림 진입로 민원으로 저를 많이 괴롭혔던 송*숙씨 등 많은 분의 인생이야기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의 에세이집이 탄생할 것 같고, 제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관할 지역 전체산림 중 10%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천억 이내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ha 이내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국유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관리소의 경우 매수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경영 임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은 물론 산림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을 만들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은 산촌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숲체험원 운영까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산림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의 에세이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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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기고) 캘리포니아 산불과 조상의 지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소장 박태원 캘리포니아는 연중 눈부시고 따스한 태양과 시원하고 쾌적한 해양성 기후로 동식물과 인간 모두에게 최적의 생활환경을 갖춘 곳이다. 그런데 시에라네바다 사막을 건너온,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등에 업은 산불은 17일 동안이나 지속하면서 최소 85명의 사망자와 249명의 실종자 그리고 620㎢ 산림을 태웠으며 파라다이스마을을 낙원에서 지옥으로 만들었다. 우리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다. 2000년의 동해안 산불과 2005년의 양양 산불인데 특히 2000년 동해안 산불은 강원고성에서 시작해서 백두대간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을 타고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의 산림 238㎢ 태우고 2명의 사망자와 10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  미국과 한국사례 모두 강한 바람이 산불의 확산요인으로 지목된다. 강원동해안 지역이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부는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굳이 기상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산불의 발생 횟수는 적지만 피해 면적은 더욱 크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산불 대형화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강원동해안을 비롯한 농·산촌 지역에서는 자연속의 웰빙을 추구하는 팬션이나 전원주택 등이 늘어나고 난방연료를 목재나 펠릿 등을 사용하면서 주택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주택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농산촌의 공동체적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고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이웃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다. 본인 또한 관행적으로 해 왔거나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예방진화 인력이 이마을과 저마을에 계곡이나 등산로 입구에 고정배치 되거나 순찰을 하면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어떻게 국토의 63%를 24시간 온전히 감시할 수 있겠는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불의 위험을 온 국민 모두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에 덕업상권이란 덕목이 있다. 덕업상권(德業相勸)이란 선행은 권장하고 잘못은 고쳐주자는 것으로 향촌사회 구성원 전체가 서로 서로를 살피고 선행을 권장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으로 넛지(nudge)는 어떠한가?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 이것이 실천되면 농·산촌에서는 소각이, 산길에서는 담뱃불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5천만이 선행을 권하는데 어찌 불법을 자행하겠는가. 누가 누구를 고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 이전에 선행을 권하자는 것이다. 큰 선행을 한 사람, 많은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상이라도 주어서 격려하여 온 사회에 확산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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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특별보도)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⑥
    변화하지 못하는 목재문화진흥회 이사회 4월17일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임원진 보선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미 선출한 3인의 이사와 사퇴한 1인의 감사를 이사들에게 추천받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이사회에서는 3인의 이사 후보가 추천되었다. 1인의 후보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하였는데 진흥회 부회장과 추천자가 협의하여 추천후보도 모르게 추천 철회하였기에 제외되었고 1인의 후보는 진흥회와 거래업체 대표라서 제외되었고 1인의 이사후보 만 그대로 선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외된 두 인사가 진흥회 운영에 대하여 비판적이라서 그랬다는 후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추가 이사 선정에 진흥회를 변화시킬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기총회장에서부터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나 진흥회는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만 선출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이 주인이다. 임원은 그들을 위한 존재이다. 그런데 회원이 아무런 사항도 결정하지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임원들 셀프로 선정한 몇몇 임원이 결정한다면 옳지 못하다. 임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려면 임원들이 바뀌어야 하는 데 또 다시 그들 만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어떻게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신도 부러워할 공무원의 보장된 퇴직   공무원이 투잡을 뛴다. 현직 공무원인 모 인사를 상임 부회장으로 취업시키고 명퇴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니 신도 부러워할 일이다. 전국에서 노후를 걱정할 퇴직자 모두가 부러워 할일이다. 그나마 관피아의 재취업 제한을 무시하였으니 공무원 퇴직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목재문화진흥회의 회장은 비상임이고 부회장은 상임이다. 상임은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진흥회는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출하여 퇴직후 직장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임부회장으로 선출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더구나 현직에 재직 중인 2018년 3월 9일 취임하였고 동년 4월 19일 법인 이사로 등기하였다. 이사로 만 등기가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상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니 상근이고 겸직이 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진흥회에 출근하여 업무까지 보고 있다. 아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진흥회 업무를 볼 것이라 생각된다. 휴가 중이래도 겸직이 된다. 그기간 동안 보수를 안 받으면 된다고 해도 겸직이다. 퇴직 예정자의 자리를 만들고 퇴직할 수 있게 하며 퇴직 전부터 겸직을 시키니 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갑이다. 적폐는 그대로 덮이고 있다.  목재문화진흥회 사태의 발단은 회장의 독단적이며 불법적인 운영과 임직원들의 부정비리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내부고발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조사는 결과 없이 시간만 가고 진흥회에서는 변화되지 못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자진 사퇴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 회장을 2018년 2월28일자로 퇴임시킨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다. 이미 이사회에서 발표하고 많은 언론에 보도된 중도사퇴를 회장임기를 무사히 잘 마친 명예로운 퇴임으로 가장한 것이다.   전 회장의 횡포에 자진 사퇴한 전 부회장은 퇴임 일자를 2017년 9월 27일로 등기하여 임기 중간에 사퇴한 것으로 하고 불명예 사퇴한 전 회장은 사퇴일자를 2018년 2월 28일로 바꾸어 정상 퇴임한 것처럼 위장 한 것은 퇴직 후 직장을 보장받는 신임 부회장의 작품이고 이것이 현재의 목재문화진흥회 실체라 보인다.   임직원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다. 특히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이미 수사기간 중에 퇴직한 직원들이 관련된 것이 있다. 그들에 대한 조사와 감사는 누가 할 것인가. 산림청에서는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내부문제는 우선 산림청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같다. 한 사건으로 진흥회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다시 하청을 주게 하여 리베이트로 500만원 받았고 이를 진행한 직원이 그 대가로 100만원 를 받아썼다는 제보가 있다. 그렇다면 분명한 부정이다. 그런데 그 직원은 아직도 건재하다. 오히려 그 사건을 덮으려 한다.      외부 수주 사업진행에서도 그 직원이 진행하며 퇴직한 모 직원을 시켜 많은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그런데 경찰조사가 길어지는 사이에 다시 금년 사업이 개시가 되었고 그 전과 같이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니. 또 같은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림청은 내부 사업에 관련된 부정부터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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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8-04-25
  • (특별기획2)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②
    2016년 목재문화진흥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진흥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K이사가 “진흥회는 풀뿌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지 진흥회 운영 수단으로 직접 목재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면 오히려 영세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빼앗아 목재문화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L회장은 면박을 주며 묵살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L회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차근차근 진흥회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1차로 자신의 의견을 쉽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줄이는 진흥회의 정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산림청의 미승인으로 불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산림청 승인 불발 후 비상임인 L회장은 자신은 결재권이 없으므로 전결권을 가진 상임부회장의 전결권을 빼앗기 위한 수순을 밟는 행동을 취했다고 추측된다.   "L회장은 새로 선출된 신임감사를 이사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며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사들이 모르는 감사는 어느 절차에 따라 어떻게 선출된 것인지도 궁금하다.   신임 감사의 상견례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내놓은 안건은 신임 감사와 상견례와 더불어 상임부회장의 전결권 해지였다.   이사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술되지 않는 안건은 상정 조차할 수 없는데도 회의 자료에 편법적으로 추가하여 본 안건을 기술하였고 안건의 상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전언이다.   즉, 상임부회장 전결권해지는 상정과 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회장은 강행하였다고 본다.   안건의 당사자인 상임부회장은 외국출장 중이며, 사무국장은 외부 업무출장 중이어서 참석한 이사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참석한 이사들은 "이렇게 큰 사안을 진흥회와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협의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무난히 통과되었다."는 전언이다.   기자는 회의를 마치고 미심적은 생각이 든 모 이사가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전모가 밝혀지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알림으로서 비상임 L회장의 쿠테타는 무산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부재  중저지른 L회장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상임부회장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결재권이 사무국장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무관청 인 산림청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편법 이사회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만 수습하였고 사건을 일으킨 회장과 하수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때에 산림청에서 진흥회 내부 해프닝으로 만 여겼기에 뒤이어 발상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자 힘이 난 회장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L회장은 H사무국장의 정년을 임의로 해석하여 생일일자에 퇴직시킴으로서 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하고 해지된 전결권을 회장이 인수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 특수법인들의 정년일자가 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사무국장의 생일이 퇴임일자라고 하며 퇴직을 강요하였다. 이에 사무국장은 산림청과 이사들에게 알렸고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공석이 되면 진흥회 운영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판단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정관에 의한 공식적인 임시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L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만이 할 수 있다며 소집에 불응하였고 각 이사들에게 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이사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한차례 이사회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까지 산림청과 협력하여 결국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직원인 사무국장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 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정년을 연말까지로 하며 상임이사가 공석이고 차기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고 의결하였다. "고 한다.   "이사회에서는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회장의 방해로 차기 이사진을 구성할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차기 이사회 일정을 12월 8일로 확정 의결하였다.  또한 L회장 측근들의 인선과 산피아 및 낙하산 임명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시키기로 논의하였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L회장이 산림청을 방문하여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일이 차일 피일 미루며 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목피아라 불리는 H씨가 부회장으로 결정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기자를 포함하여 목재문화진흥회와 산림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였다. 새 정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 소문이 확산될 즈음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본인은 이사회 일자에 일본에 갈 것이니 이사회 개최 후 결과 만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사회 소집 공문에 기꺼이 결재를 하였다는 것이다.   평소의 행동으로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였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 이사들은 결재의 조건으로 이사회 소집공문에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을 임원 선출방법 협의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집공문을 받은 이사들은 "정관에 선출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했는데 이제 와서 임원 선출방법을 협의한다는 것은 임원선출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며 회장 본인의 의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사들은 "당일 이사회에서 정관대로 임원진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사회 소집일자에는 자신은 일본에 있어 참석 안한다고 회장이 밝혔기에 다행이라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사회 개시 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의견으로 떠들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므로 참석한 이사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고 한 참석자는 밝혔다.   막무가내로 이사들의 발언권을 저지하며 비상식적인 이사회의 진행으로 회의진행이 어렵게되자 참석한 이사들은 "임원선출을 주무관청에 위임하기로 하고 공석중인 사무국장의 직무대행에 진흥회 운영실장을 세우기로 의결하였으며 1월 26일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진을 승인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사회 중에 의장의 횡포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언쟁을 하던 k이사에게 회장은 “다음에 또 나한테 덤벼들면 정말 큰일이 날것이니 잘 살피십시오.“ 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시끄러웠던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들과 목재문화진흥회 직원들은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사회 일자를 기다렸는데 차기 임원들의 낙하산 내정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더니 결국 이사회 이틀을 앞두고 진흥회 내부사정으로 잠정 연기가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8-01-31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17-07-02
  • (인터뷰)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권철환 소장
    소백산 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은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백두대간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제2연화봉(1,357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등의 많은 영봉들이 어울려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로 수려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소백산은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소백산은 큰 명산이며, 주봉인 비로봉은 수많은 야생화의 보고로 희귀식물인 왜솜다리(에델바이스)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봄이면 철쭉이 만개하여 그 은은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군락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어 그 고고한 자태와 함께 능선의 부드러운 멋, 우아한 곡선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목은 제1연화봉에서부터 비로봉 사이의 북서사면(해발 1,200 ∼1,350m)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목의 평균 수령은 350년(200∼800년)으로 총 본수는 3,798본(천연기념물 제244호 1,999본 포함)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주목군락지이다. 국망봉에서 시작되는 죽계구곡은 고려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죽계별곡의 배경이며 연화봉에서 이어진 희방계곡은 높이30m의 웅장한 희방폭포와 더불어 뛰어난 경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북으로 흐르는 계곡들은 단양팔경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식물자원은 한반도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식생을 갖는 지역으로 낙엽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식물자원은 철쭉 등 1,349종, 동물자원은 포유류 등 2,610종, 고등균류 124종, 담수조류 128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생물종목록) 주요 문화재는 국립공원 내인 경북 영주시 부석사 지구와 이에 인접한 순흥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가 충청북도 단양읍에 분포하며, 국보5점, 보물8점, 명승1개, 천연기념물9개, 시도유형문화재 8점이 포함된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위치 및 관할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2015. 5. 1. 전까지는 단양군•읍 소백산등산길 10에 위치하였다가 사무소 협소•노후로 직원 안전성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증진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 시설인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에 위치한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은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 단양군의 1개읍 • 3개면,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1개읍 • 4개면과 봉화군의 1개면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12대 명산중의 하나로 1987년 12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645호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2월23일에 공원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고, 토지는 총면적이 322.011㎢로서 경북지역에서 168.407㎢, 충북지역에서 153.604㎢을 관할이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현황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현재 단양군에서 2013년 조성한 고운골 자연학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관(18동), 회의장(3동), 단체급식시설 등 생태체험을 위한 중부권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근무 인원은 기간제를 포함해 총 49명의 직원이 사무소를 포함, 천동•죽령•어의곡 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개소한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부족한 인력이지만,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만족도 등 국립공원 공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에 흥미로운 이야기와 자연체험놀이 등 다양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에 대하여 보다 흥미롭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환경해설사를 통해 알차고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선(043-423-0708)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국립공원 예약-탐방프로그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립공원 고객센터(콜센터;1670-9201)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탐방지원센터의 역할은? 탐방지원센터는 탐방객들의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용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운영하고 있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방지원센터는 천동 / 어의곡 / 죽령탐방지원센터로 총 3개소로 주요 탐방로 입구에 위치하여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구조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물론, 전 국립공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행전 준비 운동, 산행안전교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봄철 해빙기에는 낙석위험지구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여름철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재난구조대가 주요 탐방로 및 거점근무 지역에 항시 출동 대기하고 있으며, 119구조대 등 지역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은?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활동으로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에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 및 유형별 홍보물 게시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공원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흡여, 취사 및 식물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불법•무질서 행위자는 자연공원번에 따라 최속 10만원에서 최대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백산국립공원 추천코스는? 소백산국립공원은 탐방코스별 차별화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천동 ~ 비로봉 코스는 잘 정비된 탐방로와 쉬운 난이도의 탐방코스로 천동계곡과 함께하는 자연 그대를 느낄 수 있는 소백산국립공원 대표적인 탐방코스이다 어의곡 ~ 비로봉 코스는 충북 단양에서 소백산 정상에 이르는 가장 짧은 코스가 본 탐방로이다. 탐방거리 4.6㎞ 소요시간은 편도 약2시간 30분 정도이다. 본 탐방로는 비교적 원시상태의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탐방객이 집중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과 탐방로 변의 맑은 계곡물, 이러한 조건들이 본 코스를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요즘 볼거리는? 현재 철쭉이 만개하는 5~6월 사이 많은 탐방객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제2연화봉에 마련되어 있는 산상전망대와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소백산의 아름다운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탐방코스 중 하나이다. 소백산 정상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 멀리 아름다운자태의 월악산, 웅장한 백두대간 능선이 소백산을 휘몰아치는 모습에 압도당한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6-06-16

임업정보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임업인 단체, 산불방지를 위한 실천 결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대표 최무열)는 2023. 3. 22.(수) 11:00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업인 단체 산불예방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임업인을 대표하여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양묘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숲을 사랑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업인의 마음을 대표하여 한자리에 섰다. 결의문에서 임업인들은 건강한 숲을 가꾸어 임산물을 공급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4가지 다짐을 담아 결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다.    ㅇ 임업인으로서 솔선하여 산림을 아끼고 보호한다.   ㅇ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한다.   ㅇ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대해서 적극 계도한다.   ㅇ 불법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계도·신고한다. 이번 결의대회에 자리를 함께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임업인단체 대표에게 ‘숲사랑지도위원증’을 전달하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며, “우리 숲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임업인들이 앞장서서 생활 속의 산불예방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7월‘이달의 임업인’은 ‘산양삼 재배의 달인’강삼석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최대 면적에서 고품질 산양삼을 재배하는 강삼석 씨를 7월‘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했다.  강삼석 씨는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에 있어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산양삼 재배의 달인’이다.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재배할 산지의 토양과 종자의 생산 적합성 확인을 받은 후 씨앗을 파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배와 수확․유통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일한‘특별관리 임산물’이다. 강 씨는 청정한 산림에서 비료나 농약 없이 양질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강 씨의 재배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 사업지’로 지정되었고, 산지에서 수확한 우수한 산양삼 종자를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토종배인 돌배를 신품종 개발하여 생산 중이며, 오미자를 활용한 차(茶) 제조법을 특허받는 등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다양한 임산물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앞으로도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숨은 임업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로 인해 임업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게 생산된 임산물을 구입해 섭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4
  •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혁배 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양평 잣나무림에서 산림을 복합 경영하는 박혁배 씨를 선정했다. 박혁배 씨는 4代째 임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업인으로, 잣, 표고버섯, 유기농 임산물을 생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 스마트스토어, 유기농매장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혁배씨는 약 10년 전 고향인 경기 양평으로 귀촌하여 선대부터 경영해 온 잣나무림에서 임산물 재배를 시작했고, 현재는 65ha의 넓은  잣나무림을 관리하며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표 임산물인 잣 열매를 수확하면서 동시에 잣나무 아래에 참나무류 원목 3만여 개를 활용하여 표고버섯과 두릅, 취나물, 더덕, 산마늘, 음나무 등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나물류를 함께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생산한 임산물을 이용해 표고버섯차, 표고분말스틱, 음료 및 과자 등 가공식품을 개발 중이다. 박 씨는 청정임산물 생산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 현장에서 산나물축제, 산림텃밭, 치유·체험프로그램 등 6차 산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임산물 재배기술과 임업경영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업기술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임업인을 발굴하기 위한‘이달의 임업인’제도를 적극 확대해가겠다”라며, “또한,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 불법행위로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03
  • 5월 ‘이달의 임업인’ 으로 박광옥·정한복 부부 선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경산에서 참죽나무순 등 산나물류를 생산·판매하는 박광옥·정한복 부부를 선정했다. 5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박광옥·정한복 부부는 참죽나무순과 음나무순, 두릅나무순 등을 재배·가공하고 온라인 판매처를 적극 활용하여 판매하면서 산나물축제 등 각종 체험과 산림경영정보 교육 활동에 앞장서는 등 임산물 고부가가치와 임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부부는 귀산촌에 성공한 우수임업인으로서, 대도시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다가 17년 전 고향으로 귀촌하여 산에서 참죽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5만㎡ 규모의 산나물 재배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나물 순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에는 수확한 산나물을 선별, 포장하여 스마트 스토어에 직거래 배송하고, 장아찌 가공작업과 동시에 산나물 축제를 열어 지역 사회에 교육과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부의 성공적인 귀산촌 경험과 축적된 임산물 재배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부부임업인과 같이 청정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 임업인을 적극 발굴해 갈 것”이라며, “다만 봄철에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6
  • 임업경영체 , 올해 9월 30일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식물류(1,000㎡),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곡성군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보성군·화순군 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나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파주시산림조합, ‘가을철 산불조심 캠페인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홍보 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산림경영지도사업 활성화와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을 중심으로 매월 ‘산림경영지도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팀원들과 가을철 산불홍보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맞춰 파주시 관내 등산로 주변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파주시 주요 명산인 비학산, 감악산, 학령산 등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재 및 나무마다 산불조심 리본을 달아 산불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더불어 산림경영지도원들이 파주시 공원녹지과 팀원들과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한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52-26에 위치한 ‘허준 한방약용작물재배 시범단지’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등산객의 증가로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귀산촌인들을 위한 약용작물 시범단지인만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임산물 채취 근절” 를 당부하였다.   산불신고는 발견 즉시 119 혹은 112로 전화하거나 안드로이드폰 ‘스마트 산림재해어플’ 을 통해 산불 발생위치 등 신속한 산불 신고가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으로는 산불관련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불법임산물채취 관련은 파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문의가 가능하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산림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1-19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홍보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에 맞아 파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공원녹지과 김재영주무관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백철종산림경영전담과장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성렬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24
  • 진안선도산림경영단지 5년 연속 한국산림인증 획득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은 5년 연속 산림경영인증(FM)을 획득하였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산림경영(FM)인증과 임산물 생산,유통 인증으로 산림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에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며 임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며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선도산림경영단지(1,424㏊)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고로쇠, 두릅나무 등)에 대한 산림인증제도를 통해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곳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관리되며 산림인증마크와 함께 차별화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68,843㏊이라 한다.국토 면적의 총64%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매년 한국 산림면적에 82%정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환경을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세대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산림인증제를 바로 알고 산림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해석 조합장은 “ 선도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경영주체인 산림조합과 산주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산주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안전한 산림, 진안군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18
  • 2021년 파주시산림조합, 공유림산림경영계획 예비조사 완료
    파주시는 산의 부가가치 향상 및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파주시산림조합과 공동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공유림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임지를 재정비하고 10년 단위로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조림, 육림,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산림생태보호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이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실행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우량 목재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는 공유림 경영계획 작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산림조합과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였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통해 2021년도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림은 약도의 숲가꾸기(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생활환경보전림은 덩굴제거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도시와 생활환경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유림 실태조사 결과 전체 편입면적 중 나대지, 도로, 묘지, 하천, 제지, 수도용지, 제방, 민통선 지역을 제외한 1,862,816㎡ 면적에 대해서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에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1조에따라 배치되어 있는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성렬조합장은 “산림경영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익적 기능이 향상되도록 산림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9-16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의 유통관리 강화에 앞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최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진흥법」)의 산양삼 유통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 시행(2019.7.9.)에 맞춰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진흥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개정된 법률 세부내용은 ▲산양삼 정의 법제화 ▲산양삼 이외의 것을 산양삼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표시, 품질검사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계기로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 정의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내실화 및 제도 알림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07-18
  • 산림조합중앙회, 제12회 임업인상 시상식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3월 28일(화)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임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임업과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임업인에 대해 시상을 하였다. 제12회 임업인상 수상자는 표고버섯 생산협회 창설과 테마형 체험학습장 운영, 약용수, 산채 등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의 선구자인 경기도 남양주시 이성재·김혜경 임업인 부부. 3만본 이상의 표고자목 공급과 펄프재 생산, 호두, 더덕, 산양삼, 복령, 천마 등을 재배하며 산지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영동군 여운호·여동구 임업인 가족. 조경수 재배와 기술교육으로 일자리 창출과 임업후계자 양성에 기여하고 활발한 산불방지, 불법포획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서용섭·박희연 임업인 부부. 두릅과 호두 등 산림 소득사업으로 임업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두릅공선출하회를 결성, 홈쇼핑을 통한 두릅 판매망을 개척한 전북 순창군 김복남·이병오 임업인 부부.   전통적인 돌배나무를 보존, 육성하고 “장금이나라협동조합”을 설립, 돌배를 이용한 가공품 생산․판매와 친환경 임산물 식단 보급 등 창조적 임업을 실현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 이지연 임업인 이다.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지속가능한 임업발전에 노력하는 우수 임업인을 분기별로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산촌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타 산업에 비해 소외된 임업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실질적인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4-15
  • 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구성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8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특강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월 18일(금)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사를 초빙, 전국 142개 산림조합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특강을 실시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사를 초빙, 전국 142개 산림조합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특강을 실시했다. 공명선거 실천 특강의 주요 내용은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적용, ‘돈 선거’ 관행 근절 분위기 조성, 부정·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 등이다. 아울러 전국 142개 산림조합 간부직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선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인품이나 정견,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누가 조합발전에 기여할 인물이며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시킬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2
  • 산림조합 동시선거관리지도본부 현판식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8년 9월 19일(수)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 13일(수) 실시)의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동시선거관리지도본부 및 부정선거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 산림조합과 농축협, 수협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2015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산림조합은 회원조합의 100%인 142개 산림조합에서 실시된다. 산림조합은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부정, 불법선거 사례 접수, 조사 및 조치 등 부정선거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지도본부를 운영하며 후보자의 선거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선거관련 전용코너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현판식에서“공명선거 지도와 선거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산림조합 이미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동시선거관리지도본부는 중앙회 지도상무를 본부장으로 회원지원부장, 회원지원팀을 중심으로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9-20
  • 달성산림조합, 군 수주사업 불법행위 여부 수사
    달성산림조합이 달성군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달성산림조합은 달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76건의 사업, 83억원가량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일부 사업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달성산림조합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률상 하도급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달성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직원들도 불러 조사를 했다. 또 달성군 공무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7-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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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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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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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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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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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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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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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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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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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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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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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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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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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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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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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3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계도단속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우인걸)에 따르면󰡒4월 농산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12일~4월20일까지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3~4월 달은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57%, 산불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발생건수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농사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4월 달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은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전북도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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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본부
    2016-04-12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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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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