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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2.05.16 14:0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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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30kg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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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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