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수)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7.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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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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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1 (1).jpg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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