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대형산불 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방 강화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강화 및 긴급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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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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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산불피해지 내 긴급조치(경남).jpg
산불피해지 내 긴급조치(경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23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6.23.)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산불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기관 간 역할 수행 철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 중이다.


전국에 26,923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 혹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53개소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경북 울진 등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피해지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대비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를 시행하였다.


대형산불 피해지(경북, 경남) 내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5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후 긴급조치가 필요한 5개소에 대해 비탈면 방수포 덮기 등을 시행하였다.


응급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내 40개소에 대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하였다.

사진2.응급복구지 현장사진.jpg
응급복구지 현장사진

 

집중호우 이후에는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사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토양에 물이 가득 차 일순간에 무너지는 자연 재난이므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사전에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피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행 중 산사태 발생 시에는 산사태 경로(계곡부나 물길 형성지역 등) 밖이나 높은 지대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사태 발견 시 즉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로 발생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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