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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2.07.07 14:12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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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여름철 특별단속) - 복사본.jpg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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