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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육종가 권리보호에 최선!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9.14 16:43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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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산림 신품종 개발을 조장하고 육종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 서비스 확대 및 개인육성가에게 기술적인 지원과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물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탄생한 신품종을 보급하는데 육종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 육종가의 경제력은 점점 열악해지고 이에 따른 새로운 품종의 개발 육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신품종의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육종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식물 육종가 권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행동의 범위 즉,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데 타인을 배제할 권리이다. 둘째는 육종자료의 범위 이것은, 번식자료에 대한 식물 육종가의 권리로 UPOV협약 14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번식재료란 씨앗, 괴경, 구근과 접아 등 이다.

 이러한 육종가의 범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보호품종의 경작(planting) 자료를 가지고 있는 농부의 경우라도 수확물을 종자로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침해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를 위한 수확물 가공행위와 수확물 판매 행위는 침해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보호 품종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농부의 경우, 구매한 생산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신의 밭에 그것을 심는 행위, 정원을 만들기 위해 삽수를 채취하는 행위는 육종가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요건이 아니다. 단, 채취한 삽수로 만든 정원에서 획득한 꽃을 파는 행위는 육종가 권리의 침해행위이다.

  육종가가 국제 품종 보호 연맹 협약 1991년 법령에 구속을 받는 국제 품종 보호 연맹의 한 회원국에서, 1999년 1월 10일에 ‘Hollywood 할리우드’  라는 이름의 ‘sweet pepper’ 품종에 대하여 식물 육종가 권리를 출원 신청  한다. 그 출원은 1999년 5월 19일에 공표 되었다. 2000년 10월 25일에  ‘할리우드’에 대한 식물 육종가 권리는 20년간 부여 되었다. 이 식물 육종가 권리는 2020년 10월 25일에 만료된다.

  위에서 임시 보호에 의해 보호되는 기간은 1999년 1월 10일부터 2000년 10월 25일까지이다.

  육종가가 식물 육종가의 권리를 A국에서 신청하고, 출원신청에서 제공된 정보에서, 품종은 해충의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주는 특수 단백질의 생산을 혼합하는 유전적으로 변형된(이식유전자) 품종이라고 기술하였다. 만일 출원 심사 후, 그 품종이 국제 품종 연맹 협약의 제5조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 되면 A국은 식물 육종가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다.

 현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는 위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물육종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컨설팅과 홍보를 실시하고 신품종 등록시 품종당 30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육종가들이 신품종을 개발하고 출원하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어 농산촌 및 개인육종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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