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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2.09.08 07:4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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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이달 7일부터 추가신청 접수 -

 

청사정면 (2).jpg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1~81)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동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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