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9.16 11:4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20220823_112809.jpg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20915_100736.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