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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