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이버섯 등 국유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강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9.28 13:23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송이버섯, 잣 종실 등 국유임산물의 채취가 한창인 요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10월말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보호 및 임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의 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유림 인근 마을 주민들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산림보호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등을 주민들에게 양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산림보호에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무분별한 국유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을 경우 국유림관리소(☎: 033-480-8532)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송이버섯 등 국유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