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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간 고등어’ 한 마리에만 최대 6개까지 인증마크 가능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9.28 20:13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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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들도 어리둥절, 구매혼선 초래하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수산식품인증마크’가 난립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의 혼란은 물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식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인증마크가 붙어 있는 식품이라도 현재 그 인증마크 가지 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도안된 인증마크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농수산식품인증제도하에서 ‘안동 간 고등어’의 경우, 무려 최대 6개까지 인증마크 - ①수산물품질인증 ②지리적표시인증 ③수산물이력인증 ④가공식품인증 ⑤HACCP 인증 ⑥안동시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찬가지로 ‘안성 사과’의 경우에도 최대 5개까지 인증마크 - ①우수농산물인증 ②친환경농산물인증 ③지리적표시인증 ④농산물이력추적인증 ⑤경기 G마크 인증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수산식품인증제도의 인증마크는 관련 농수산식품분야 전문가나 정책당국자들이나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고, 대다수 소비자들은 인증마크 종류는 물론 그 취지나 내용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들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감독하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는 총 14가지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제도는 총 7가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각종 인증마크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인지에 대한 연도별 통계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농수산식품인증제도가 관리가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제도개선에 대해 미온적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농수산식품 인증제도하에서는 농식품부가 해당업체에 인증마크 부여에 따른 인지수수료 확보라는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실정이다.

 이같은 농림수산식품인증제도의 인증마크 난립에 대해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가 ‘안동 간 고등어’, ‘안성 사과’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나친 다양성 및 유사성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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