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간 폐농약병 수거처리율 연평균 73% 불과
영농에 사용되고 농가나 들판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나뒹구는 폐농약병이 생명위협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농가에서 농약병이 사용된 후 발생한 폐농약병의 수거율이 매우 미진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가에서 발생한 폐농약병의 실제 수거량 및 수거율이 연평균 73%에 불과해 나머지 27%에 달하는 폐농약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최근 폐농약병 수거실태는 통계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폐농약병 발생량은 총 2억2,250만7천개에 달하고 있으나 수거량은 1억6,158만개에 불과해 나머지 6천만병의
잔류농약이 남은 채로 농가의 구석이나 들판에 아무렇게나 나뒹굴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05년이후 2008년까지 4년동안 농약관련 사망자는 1일평균 8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일평균 4.1명 수준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따라서 영농에 사용된 후 발생한 폐농약병들의 이처럼 낮은 수거 실태가 자칫 잔류 농약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방치된 폐농약병들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 등 위협적인 요소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렇게 미미한 폐농약병 수거율을 그대로 방치시킬 경우, 친환경 농산물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60배가량 증가하고 있고, 시장 규모면에서도 1조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2000년 35천톤 ⇒ 2008년 2,188천톤(▲62.5배 증가)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2006년 1조원대 ⇒ 2015년 4조원대 전망
한편 폐농약병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87년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농약빈병 수거․처리사업을 전담하고 있지만 폐농약병 수거․처리 제도 도입시행한 지 근 15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폐농약병들이 농가나 들판에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환경부에서는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는 농약빈병 등 집중수거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한 농약빈병 수거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한국작물보호협회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농약을 반납할 때 소량이라도 농약판매상을 통해 반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을 등록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농약 등록관련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인 ‘농촌진흥청 농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자만 어디에서 폐농약병 수거안내 및 필요성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민․관 합동으로 ‘테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지만 주로 농약등록 관련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고, 폐농약병 수거업무는 타 부처소관으로만 인식해 대단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농약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제공인 농약등록․관리업무에만 치중하고 정작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생명위혐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농약병 수거에는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농약판매시 구매자 정보기록, 농업인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입법예고해 10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약의 안전사용과 관리업무에 밀접한 농업관련 기관에서는 폐농약병 수거대책은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폐농약병 처리실태를 방치하게 되면 잔류농약에 따른 ①생명 위협 ② 환경오염 ③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약화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폐농약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인 농약제조사, 판매상, 농민이 폐농약병의 수거필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할 때만이 수거비율을 높일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개정된 농약관리법의 시행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한편 폐농약병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공동집하장을 마을단위로 확대설치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함께 농약안전 및 폐농약병 수거필요성에 대한 농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운영 농약관리시스템에도 폐농약병 수거 당위성과 수거방법 등을 자세히 홍보․교육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폐농약병 수거방법 등에 대해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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